7년 이상된 경유자동차로 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대상
광주시가 2월1일부터 7년 이상된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소형차는 최대 150만원, 대형차는 최대 7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의 80%를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7년 이상된 경유자동차로 광주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이다. 또한, 매연 배출량이 허용기준 이내로, 저공해엔진․배출가스 저감장치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차주가 보조금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소유한 차량이어야 한다.
신청자는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에 게재된 고시․공고란에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해 시 기후변화대응과(062-613-4341)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노후 경유차는 새 차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5.8배 많아 광주의 대기오염을 악화시키고 연비도 20% 낮아 연간 100만원 이상 연료비가 더 소요된다.
<차종별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차 종 별 |
차 종 예 시 |
상 한 액 |
RV 차량 |
카니발, 무쏘, 갤로퍼, 스포티지 등 |
150만원 |
소형승합 |
그레이스, 이스타나, 스타렉스, 프레지오 등 |
150만원 |
중․소형화물 (총중량 3.5톤 미만) |
포터, 프런디어, 봉고 등 |
150만원 |
대형화물/버스 (총중량 3.5톤 미만) |
배기량 6,000CC 이하 |
400만원 |
배기량 6,000CC 초과 |
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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