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스캐너·사진기 이용 복사 안된다"
이낙연 의원, "스캐너·사진기 이용 복사 안된다"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3.01.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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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의원
이제는 스캐너·사진기를 이용한 서적 등의 저작권물 복제행위도 저작권법 침해로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8일 스캐너·사진기를 현행법상 복사기기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저작권법의 처벌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최근 스캐너나 사진기를 사용해 서적을 컴퓨터 파일로 변환시키는 이른바 북 스캔이 성행하고 있다"며 "이렇게 스캔한 파일은 공유사이트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기도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창작 의지를 훼손시키기 때문에 이에 금지되는 복제의 범위에 스캐너, 사진기 등을 이용한 복제도 포함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도ㅔㅆ다고 덧붙였다.

발의에는 배기운·우윤근·윤관석·김우남·심재권·남인순·전정희·김성곤·정성호·김춘진 박인숙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이 참여했다.

이를 위반해 저작권을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 이외에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복사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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