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욕심이 과하면 탐욕이 된다
롯데, 욕심이 과하면 탐욕이 된다
  • 김용재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 위원장
  • 승인 2013.01.24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용재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 위원장

 지난 22일 북구청에서 열린 건축심의회의에 지역사회와 방송언론의 지대한 관심이 쏟아졌다. 새해 들어 이마트 입점 시도 이후 대기업유 통업체의 추가 출점 가능성이 점쳐질 수 있는 중요한 심의였기 때문이다.

이날 심의에서 롯데가 신청한 첨단2지구 창고형할인점 빅마켓 건축과 남양건설이 신청한 운암동 롯데SSM 입점건물 재건축이 다뤄졌다. 결과는 안타깝게도 두 건 모두 ‘조건부 통과’였다.

19대 대선이 끝난 뒤 새해 1월 1일 유통법이 개정되고 처음 열린 심의라 뭔가 달라지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없지 않았으나 내심 우려했던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

운암동 대규모 점포 재건축은 아예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일이기에 그동안 구도심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답답한 시간을 보내왔다. 구도심은 신도심에 비해 대형 점포가 입점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미 롯데의 SSM이 입점되어 있던 곳으로 롯데마트 입점이 충분히 예상됐던 터라 지난 유통법 개정에 모두 촉각을 모았었다. 하지만 해당 조문인 유통법 8조 1항은 구도심 상권보호라는 상인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매장 면적을 10분의 1일 이상 확대하지 못하는 정도로 조문이 삽입된 것이다. 변경등록 조건이 여전히 쉬운 현행법으로는 구도심에서 재건축을 통한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재진입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

첨단2지구에 창고형 할인점을 세우려는 롯데측의 건축계획안도 조건부로 통과되었다. 창고형 할인점 출점은 광주의 도매와 소매시장을 동시에 뒤흔들며 관련 상권의 막대한 피해를 안길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는 이미 광주상권의 독과점을 행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기업유통업체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SSM은 물론 아울렛도 두 곳이나 개점하고 있다. 여기에 창고형 할인점까지 출점하면 광주는 롯데 전시장, 롯데공화국이라 불려도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된다.

롯데독과점을 우려하는 지역 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창고형 할인점 출점 의사를 굽히지 않는 롯데의 과욕은 어떻게든 중단되어야 한다. 조건부 통과라는 당면한 상황은 정부와 여당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자율이란 미명하에 대기업의 안면수심과 편법의식만 키워주었다.

공은 이제 관련 구청으로 넘어갔으나 해법은 지역 사회의 역량에 달려 있다. 광주광역시와 5개구청 그리고 각 의회에서도 힘을 모아 롯데측의 추가 입점 중단을 강력 촉구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말뿐인 중소기업 우대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각에도 강행되는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출점행위부터 막아야 한다.

또 지역사회의 반대가 분명한 지역부터 출점 자제를 강제하고 유통법과 상생법의 전향적인 재개정에 착수해야한다. 대기업 유통업체들도 과잉경쟁을 지양하고 먼저 추가 출점 중단을 선언하여 지역경제와 협력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욕심이 과하면 탐욕이 된다. 2013년 새해에는 상생이 진정 현실이 되는 공정한 경제풍토가 만들어지기를 간질히 바래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