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장례식장 대책 마련한다
화장장-장례식장 대책 마련한다
  • 김석영 시민기자
  • 승인 2012.11.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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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적정수급 5개년 계획 발표

최근 우리나라 장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급속하게 확대됨에 따라 화장장과 장례식장의 학충이 요구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적정 수급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장례문화가 화장 위주로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 증가하는 화장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3일 총리주재 제11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논의한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의 불공정 관행 등으로 인한 서민피해 방지를 위해 장례서비스 개선대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사시설은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을 가리킨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밝힌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구 증가는 둔화되는 반면 노인인구와 사망자수는 지속 증가할 전망이며, 화장률도 지난 2001년 38.3%에서 지난해 71.7%로 크게 는데다 는 2017년에는 약 8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화장시설 확충) 화장시설의 접근성(이동시간)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화장시설을 확충하고, 화장시설 설치시 주민 참여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주변에 화장시설이 없는 시‧군을 중심으로 확충하되, 지리적‧생활권역이 인접한 지자체간 공동화장시설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2017년까지 화장로 68로(화장시설 기준 약 13개소)를 증설하고, 노후화되고 오염방지시설이 미비된 화장시설의 단계적 재건축 및 설비보완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공설 봉안시설은 민간공급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우선 설치하여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완화시키고 공설묘지는 원칙적으로 신규설치를 제한하고, 기존묘지의 재개발을 통해 자연장지 설치 및 공원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화장시설 사용료의 과도한 차등부과에 대해 지자체에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조례 개정 권고를 하는 한편, 지리적‧생활권역이 인접한 지자체가 화장시설 공동설치 지원 등을 통해 지역간 화장비용 차등 부과 문제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특히 봉안시설 등이 적립금을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제재 규정을 신설하고, 부도 등으로 봉안시설 등이 방치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수입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에 공탁하는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장례식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강매행위 등 불공정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자유업종인 장례식장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장례식장의 보건위생 등 관리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따라서 장례식장 영업자는 시설이용을 조건으로 특정 장례용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장례용품 가격정보 게시 의무화 등을 통해 소비자가 장례용품을 쉽게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보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최영호 과장은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및 장례서비스 개선대책이 장사시설의 수급안정과 거래질서의 건전화 및 장례문화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및 장례서비스 개선대책이 지자체에서도 충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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