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쇄원, 울타리로 보호한다
소쇄원, 울타리로 보호한다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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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최고의 정원으로, 국가 사적 304호로 지정된 소쇄원에 빠르면 이달 중으로 방호책을 설치, 관광객 입장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관광객 입장 제한이란 원형을 잃어가는 소쇄원이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 소쇄원 공간에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소쇄원이 상징하는 문화유산을 보존하려면 밀려드는 관광객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문화재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면서 관광객 억제 방안의 하나로 소쇄원 입장료 징수 문제가 먼저 거론됐었다.

그러나 입장료 관리주체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소쇄원 소유자인 양씨 문중 측에서 우선 방호책을 설치하여 관광객을 통제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소쇄원에 울타리…문화유산 보존위한 차선책

입장료 징수 문제는 현재 소쇄원을 소유·관리하고 있는 양재영씨(40·양산보의 15대 손)를 비롯한 양씨 문중과 문화재 보존에 뜻을 같이하는 지역인사들이 모여 소쇄원보존회를 출범하면서 표면화됐고 이어 양씨가 지난 4월 관할 기관인 담양군에 입장료를 징수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본지 4월27일 6면 보도).

그러나 담양군이 "입장료 징수에는 동의하지만, 소쇄원 관리단체는 담양군이므로 누가 입장료 관리주체가 되느냐를 양씨 문중과 협의하는 절차가 아직 남아 있다"고 해석함에 따라 양씨가 제안하는 '소유자의 입장료 관리주체'와 입장 차이를 드러내 입장료 징수 문제 자체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다.

담양군은 입장료를 받게 될 경우 담양군의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등 절차가 남아있어 시일이 소요된다는 주장인데 반해 소유자인 양씨는 사유재산을 자치단체에 의뢰해서 관리한 사례는 없다며 상반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입장료 징수는 관리주체 견해차로 제자리

현재 전남지역에서 사유재산으로 유일하게 입장료를 받고 있는 구례 운조루(중요 민속자료)는 소유자가 관리주체로 되어 있다.

이에 양씨 문중은 날이 갈수록 훼손, 멸실이 심각해지는 소쇄원의 보존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치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우선 관광객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방호책(높이 120∼140㎝, 길이 60m 예정)을 설치하고 관람예약제나 시차입장제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호책 설치도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 사항이므로 양씨는 이번 주 안으로 허가 신청도 낼 계획이다.

밀려드는 관광객으로 몸살을 앓아 자생하던 목초류가 고사하고 광풍각 정자도 지반 침하로 기울고 제월당 구들장이 떨어져 나가는 등 문화유산이 심각하게 훼손, 멸실되고 있는 지경에 이르자 이를 보호하기 위해 관광객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소쇄원 입장료 징수 문제까지 나왔다.

소쇄원보존회의 한 관계자는 "누가 관리하느냐의 문제보다 소쇄원이라는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다만 20여년 넘게 자원봉사로 관리해온 현재 관리자 역할은 인정할 부분이다. 생계 대책은 고려되지 않은 채 책임만 지우는 관리 문제도 짚어져야 할 것이다"며 소쇄원 관리를 생태 보존 차원이냐, 관광 우선에 두느냐의 서로 다른 접근 시각도 좁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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