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지도감독 강화
광주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지도감독 강화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2.09.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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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사외 이사제 도입,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장애학생에 대한 성폭행 축소․은폐 의혹으로 발생한 일명 ‘도가니’ 사건으로 인해 ‘사회복지사업법’이 지난 1월 25일 개정 공포된 데 이어 시행령과 규칙 등의 개정 사항이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24일 시청에서 사회복지법인 관계자와 시・구 관련 공무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등 개정’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 법인에 대한 외부추천 이사제를 도입해 이사 정수의 1/3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이사를 임명하도록 하고, 감사 자격요건을 강화해 감사 2명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장이 해임절차 진행 중인 법인의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법인의 회의록을 10일 이내에 구청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도록 해 법인과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운영위원회 설치와 시설의 예․결산과 후원금, 시설 내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였고, 위원을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했다.

시설 내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경우 시설장 교체 또는 개선명령 후 단계적 처분과 시설 폐쇄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였고,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나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했다. 또, 성폭력 범죄 또는 성범죄 경력자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법인의 임원, 시설의 장,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했다.

광주시 정수택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개정으로 그동안 일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인권침해, 부당노동행위, 비민주성, 사적 이익 추구 등 사회적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 되어온 사회복지법인과 시설들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시설 이용자(아동ㆍ청소년)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시설 이용자의 인권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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