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등산골프장 법원조정안 특혜성 시비 논란
어등산골프장 법원조정안 특혜성 시비 논란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2.09.18 2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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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가 떠안아 개발 가능할 것인가
▲ 어등산 전체 조감도

어등산 관광단지의 진실은 무엇일까? 왜 법원은 강제조정안을 내세워 사실상 민간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것일까?

당초 목적대로 골프장과 대규모 아울렛매장, 호텔과 콘도, 테마파크 등이 들어온다던 계획은 우선 제쳐두고 민간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받아들여 이미 완성된 27홀의 골프장 사업을 먼저하도록 했다.

대신 전체 사업부지 273만㎡ 가운데 43%를 광주시에 기부하고, 27홀 골프장 가운데 9홀의 대중제 골프장 운영수입을 사회복지사업이나 장학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해 이 재단에 기부하도록 했다.

또한 유원지 조성사업은 광주시와 도시공사가 주체가 돼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체육시설(골프장)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 명의를 현재의 도시공사에서 어등산리조트로 변경할 것도 결정했다.

이같은 내용으로 법원이 강제조정했고 이 안을 광주시와 민간사업자에게 제시하여 받아들이라고 하였다. 민간사업자는 받아들였고 '광주시 어등산 관광단지 태스크포스팀(TF)'도 회의 끝에 결국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회의체는 골프장(27홀)이 마무리 단계에서 대안 없이 방치되는 것은 민간사업자나 광주시,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했다.

즉 민간사업자가 골프장만 조성하고 유원지는 착수단계여서 계획대로 유원지 완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관광단지 부지와 골프장 수입의 일부를 기부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제3자가 사업 전체를 인수해 동시 준공하는 방안도 실현되기 어렵다는 판단도 하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회의체는 이 같은 조정안을 수용해 광주시가 향후 공영개발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유원지를 개발하되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시의 재정부담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 회의체의 건의와 시의회, 지역여론 등을 종합해 19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 어등산 관광단지 호텔 유원지 방향 조감도

그리고 당초 걸림돌이 됐던 유원지 공영개발에 따른 재정부담 문제는 최근 대형 유통업체가 4만여 평의 부지를 600억∼800억원대에 매입해 프리미엄아울렛을 조성하는 제안 쪽에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다. 여기에는 송정환승역 투자보다 이곳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는 계산으로 광주지역 대형유통업체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광주시는 또 유원지 시설 가운데 숙박시설(4만4000평)의 범위가 너무 넓어 민자유치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 이를 대폭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어등산리조트가 당초 약속한 테마파크 개발 없이 골프장만 개장하려는 것은 특혜라고 지적하고 나서고 있어 골프장 선 개장 허가를 놓고 제기된 특혜 논란이 일단락될 것인지 주목된다.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오는 2015년까지 광주 광산구 어등산 일원 273만2775㎡ 용지에 총사업비 3,400억원을 들여 특급호텔(250실)과 콘도미니엄(220실), 골프장, 빛과 예술센터, 빛의 전망대 등을 조성해 광주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서남권의 관광거점 단지로 육성할 계획이었다.
어등산 리조트는 애초 5월 개장 예정이었던 골프장 개장이 늦어짐에 따라 금융기관 이자(6억 원가량)와 관리비(1억 8천만 원가량) 등 월 총 7억8천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선 골프장 개장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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