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최근 트렌드는 수사기관,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최근 트렌드는 수사기관, 공공기관 사칭
  • 김석영 시민기자
  • 승인 2012.09.17 0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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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110콜센터, '전화사기' 상담분석 발표

'보이스피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나 통장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 돈을 갈취하는 방법으로 경찰청과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올해 (1월~8월) 접수된 보이스피싱 관련 상담내용을 분석해 최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을 통해 사칭하는 기관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2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공공기관도 6.7%로 지난해 1.7%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와 같이수사기관·공공기관 사칭은 전체 보이스피싱은 32.2%를 차지해 전년도에 비해 5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반해 전년도까지 1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은행사칭은 9.2%로,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했던 자녀납치 사칭은 전년도 9.9%에서 5%로 감소했다.

2008년 전체의 44%를 차지할 정도로 주요 사칭유형인 우체국과 택배사칭은 전년도 8.8%에 이어 올해 5.2%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과거에는 특정 유형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유형들이 고른 비중을 차지하며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핑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씨 입니까? 여기는 경찰청입니다. 오늘 사기꾼 일당을 검거하였는데 당신이 연루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언급한 전화번호와 주민번호 본인정보 맞으시죠? 수사에 필요하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장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씨, 금융범죄 수사팀입니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씨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통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통장에 남은 돈을 제가 알려드린 계좌로 바로 이체하셔야 합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입니다. 범죄사건 수사 중에 범인이 ○○○씨의 명의를 도용하여 여권을 발급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확인절차를 위해 ○○○씨의 주민번호와 연락처를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같은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은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으로 음성(Voice)+개인정보(Private date)+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이다. 즉 상대방을 속여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의 하나로, 특히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이므로 전화로 주민번호나 통장번호 등을 요구하면 절대로 대답해서는 안된다.

특히 일부 보이스피싱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전에 알고 이를 확인한다면서 먼저 말하고 맞다고 대답하면 일반 콜센터의 업무인 것으로 착각을 일으키는 고도의 지능형까지 등장해 통장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있다.

최근 3개월(’12.6~8)간 보이스피싱에 가장 빈번히 사용된 발신번호는서울지방검찰청(02-6953-6844)과 경찰청 금융범죄과(050-7788-5003), 대검찰청(02-3484-9688), 법무부(02-6304-0058) 등 수사 관련 기관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순한 기관 사칭이 아닌, 국민은행이나 농협 등 실제 은행 인터넷 사이트와 흡사한 가짜 피싱 사이트를 제작하고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 등도 빼내는 사례와 연금·보험 관련 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사칭해 환급금을 돌려준다고 현혹해 개인정보를 빼내 또 다른 범죄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 보이스피싱 수법은 나날이 더 다양해지고 정교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08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1년 각종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으로 다소 증가했으나,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110콜센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상담전화는 총 1만2천275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8%가 감소했고, 피해액은 총 13억원으로 47% 감소했다.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윤승욱 과장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관련하여 “어떤 기관에서도 전화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돈을 송금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110콜센터 등 관련 기관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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