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사회복지예산 한번 들여다보기
광주시 사회복지예산 한번 들여다보기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2.09.14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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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사회복지참여예산운동네트워크 정책제안토론회

광주시가 집행하는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감시와 내년도 예산안 수립에 따른 정책제안 차원에서 열리는 토론회가 14일 3시에 광주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광주사회복지참여예산운동네트워크는 광주지역의 사회복지 발전방향과 우선순위에 따른 사회복지예산을 분석 및 감시, 사회복지사업을 점검하는 등 사회복지 정책제안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지난 6월부터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현장 종사자, 시민단체 종사자들이 함께 모여 2012년도 광주 사회복지예산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하여 정책제안을 준비하여 여는 이번 토론회는 무엇보다도 광주 시민들과 밀접한 사회복지 영역에 있어서 시민들과 직접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지혜를 함께 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또한, 사회복지 예산 편성이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의견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참여 자치와 시민참여 복지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토론회는 광주대 이용교 교수의 '2012년 광주 사회복지예산 평가와 2013년 사회복지예산의 방향 제안'으로 토론은 김천수  쌍촌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계욱 호남대 교수, 서정훈 광주 NGO센터장,  강은미 광주시의회 의원, 정순택 : 광주시 사회복지과장 등이 참여한다.

다음은 광주사회복지참여예산운동네트워크가 준비한 관련 자료이다.

1. 2012년도 광주 사회복지 예산 분석 총평

○ 사회복지 예산 투입량으로 보면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 의지 문제
사회복지예산의 대부분은 국비에 따른 매칭예산이고, 시가 자율성을 갖고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별로 많지 않다.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대비 사회복지 예산을 보면 8.11%이다. 한편, 광주광역시가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정 자주도로 보면 15.76%이다.
광주광역시 2012년 복지예산이 33%이지만,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예산과 법정부담금인 특별회계(의료급여)를 제외하고 순수 지방비로 편성한 비율을 보면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예산 중에 약 70%가 국고보조금(의존재원) 사업이고,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보면 매칭예산까지를 포함하더라도 약 16% 정도의 예산을 사회복지로 편성하고 있음.

○ 광주사회복지 국고보조금 중심의 복지사업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재원별 분석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전체의 69.29%로 2/3이상이고, 국고보조금에 대한 매칭사업비로 편성한 예산이 19.86%이며, 시자체 사회복지예산은 10.85%이다.
한국사회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지만, 광주광역시의 경우 국고보조금에 매칭예산을 짜고 나면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생활밀착형 서민복지를 위한 순수 자체 사업비는 별로 많지 않다. 이는 광주광역시가 국고보조금사업을 수행하고 나면 자체 예산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 여력이 별로 없다는 뜻이고, 동시에 자체사업을 활발하게 발굴하지 않고 있음.

○ 선별적 복지 중심인 광주광역시 사회복지
사회복지의 발달이 저소득층에서 출발하여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확장되었기에 사회복지예산이 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배정된 것은 일면 납득되지만, 광주광역시의 복지예산이 주로 ‘선별적 복지’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의 경우 그 속성에 따라 청소년,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전체 인구의 절반인데 여성복지예산이 전체 복지예산의 2.4%라는 것은 지나치게 낮고, 청소년도 인구의 비율에 비교하여 예산이 지나치게 낮다.

○ 중장기적 계획과 지역실정과 조건에 기반한 사업이 없는 광주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중심의 사회복지가 70%를 점하고 있는 현실은 결국, 광주시가 국가 복지업무를 위임하여 수행한다는 것이고, 자체적인 추진전략과 비전, 그리고 실정에 기반한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지를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각 복지 영역별로 분석해 보면 행사위주의 사업, 시설․인프라 구축사업, 시설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지역 시민들의 복지욕구가 어디에 있는지, 시민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도 없는 실정이고, 각 복지 영역별로 광주시가 계획과 전략에 입각하여 복지가 펼치고 있지를 못하다.

○ 광주 사회복지 자체사업에서 광주 사회복지 비전이 없다.
복지예산 중 자체사업은 자치단체의 복지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높은 자체사업비를 통해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작용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자체사업을 통해서 복지비전을 보여줘야 하나, 과거 추진된 사업이 관행처럼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광주광역시가 지역사회 욕구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자체 사업을 추진해야 하나 시설건립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사업들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자체사업 우선순위를 보면 상위를 점하고 있는 사업들이 시설지원(시설 확충, 개보수비 등 토목사업), 운영지원(시설운영비), 종사자수당 등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이는 광주광역시가 사회복지사업을 사회복지시설의 설립과 운영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타 자체 사업도 보면 부서운영경비, 재무활동, 행사지원 등의 예산이 주를 이룬다.
최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부양의무자가 있고 부양능력이 다소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로부터 탈락된 사람이 많고, 차상위계층의 생활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도 더 생활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 대한 복지대책이 아쉽다. 또한 앞서 지적하였지만, 여성예산과 청소년예산은 홀대를 받고 있다.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하는 여성을 위한 사업으로 위기여성을 위한 상담소, 쉼터 등은 소수이고, 경기도의 경우 거의 모든 시·군별로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광주에는 소수에 불과하여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시스템이 턱없이 부족하다.


2. 2013년도 광주 사회복지 예산 정책제안

1) 총괄 분야
① 복지광주에 대한 지표 개발을 하고 모니터링 해야 한다.
② 복지광주 실현을 위한 비전, 중장기 계획 및 단기실현과제를 마련하고 구현할 중추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③ 복지광주 실현을 위한 광범위한 네트워크(가칭 : 복지광주행복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존 광주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의 위상을 강화시킨다.
④ 광주 사회복지 민민네트워크를 강화한다.
⑤ 사회복지 현장종사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한다.
⑥ 최근 사회복지 관련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계약직이고 임시직적 성격이 강해서 인력과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낮다. 따라서 사회복지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기보다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서비스 질 관리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2) 아동청소년 분야
①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양육시설을 줄이고 공동생활가정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
② 지역사회에서 빈곤하거나 잠재적 위기 상황에 있는 아동·청소년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지역아동센터이다. 광주광역시는 인구 대비 지역아동센터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인프라구축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 편이다. 이러한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기관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비를 확대 지원하고, 다른 아동복지시설에 상응하는 직원 특별수당을 지원한다.
③ 청소년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이 시급하다.
④ 위기청소년을 위한 단기·일시 청소년 쉼터를 증설하고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자립지원관을 신설해야 한다.
⑤ 청소년 거점 공간 확보와 활성화가 절실하다.
⑥ 아동․청소년을 위한 통합적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⑦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은 공공과 엔지오의 협력이 매우 절실하기에 아동·청소년 정책협력 체계 구축을 해야 한다.

3) 노인 분야
① 경로당중 이용자가 많은 곳을 ‘모범 경로당’으로 지정하여, 종합적인 여가복지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에 대한 광주형 보호체계 실현한다.
③ 농사를 주된 업으로 삼고 마을공동체가 살아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경로당에 임대주택을 건립하거나 경로당 주변에 있는 민가를 개조하여 독거노인 등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 한다. 이 사업은 경로당 신개축사업과 연계하여 경로당만을 신축·개축하지 말고, 마을의 독거노인이 침실은 각자 사용하여 사생활을 보장하면서 공동취사를 할 수 있어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 광산구, 남구, 북구 등 농촌이 많은 마을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하고 성과를 보아 점차 확대시킨다.
④ 베이붐 세대를 위한 새로운 노인복지정책을 개발하고 노인의 참여와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4) 저소득층 분야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가 더욱 개발되어야 한다. 예컨대, 저소득층을 위한 ① 건강보험료 확대 지원, ②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 ③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 ④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탈락 대상에 대한 복지대책 수립, ⑤ 빈곤개선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 ⑥ 긴급복지지원 사업 확대 등이 절실하다.

5) 영유아보육 분야
영유아보육은 최근 몇 년 동안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예산이 증액되었다. 영유아보육의 공공성과 효과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① 직장보육시설과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② 장애아전담보육시설 확대, ③ 실효성 있는 학부모 운영위원회 운영 사업 등이 절실하다.

6) 지역복지 분야
지역복지는 지역사회복지관 중심의 사업뿐만 아니라, 주민 참여형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여 마을을 복지공동체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① 복지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② 복지마을만들기 사업 확대 추진, ③ 이용시설(복지관) 인건비, 사업비 분리 지원 추진, ④ 취업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성과체계 도입 사업, 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사업 등을 제안할 수 있다.

7) 보건의료 분야
보건의료분야는 ① 도시형 보건 지소 확대 설치, ② 국가필수예방접종(8종)사업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8) 여성 분야
여성분야는 모든 시정에서 양성평등문화를 확산시키고, 성별영향평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① 시운영기관내 성평등 교육, 양성평등 관련 도서 및 영상물 비치, ② 다문화 부부교육 및 부모교육 사업 지원, ③ 성별영향분석 평가 컨설턴트사업, ④ 여성친화적 산부인과 만들기 등이 절실하다.

9) 장애인 분야
장애인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① 장애인 체험홈, 자립홈, 초기정착금 지급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② 임대주택의 장애인 쿼터제 등 장애인 주거권 보장, ③ 성인 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 및 작업장 확충 사업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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