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항 소음 이대론 못참겠다
광주공항 소음 이대론 못참겠다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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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4년 이후 37년간 일방적인 피해만을 보고 살았는데도 지역사회에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광주시 광산구의회 임한천
의원(2001년 6월7일)


"비행기 이착륙시 소음상태는 옆 사람과 대화나 전화통화는 물론이요 텔리비젼 화면은 수신불가능 상태입니다. 어린이는 정서불안, 경증증세와 함께 어른에게는 스트레스에 의한 착란증까지 유발시키고 있습니다"-광산구 신촌동 장암마을 주민(98년 2월)

광산구청 토지매입 보상업무 거부

광주공항 확장을 두고 광산 지역 여론이 다시 들끓고 있으나 관련 법조항이 없어 광산지역은 항공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최근 공군본부가 광주공항 현재 활주로 선형을 2도정도 광산구 우산동 방향으로 틀어 2004년까지 새로 설치키로 하고 주변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주민 공람(5월31∼7월9일)에 들어가자 광산구는 공군의 광산구 송대동 일대 5만8천여평 '토지매입보상업무협조 거부'를 선언, 반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두개의 활주로 소음 피해 가중

현재 광주공항은 새로운 활주로가 '예비(복수)활주로'라는 명분으로 이미 99년 공사를 시작 지난해 12월 완공한 활주로가 들어서 있다. 따라서 두 개의 활주로가 광주공항에 들어서게 된다. 주민들은 두개의 활주로 신설은 "소음피해 가중은 물론 공군기지가 이 지역에 계속적으로 남으려는 의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비행장 대책 위해 헌법소원 준비

광산구의회 이상록의원은 "공군측은 예비활주로는 전시 또는 긴급상황시에 만 국한하여 사용한다고 밝혔으나 갈수록 '군 작전성 향상'을 위한 두개의 활주로 상시 이용쪽으로 흐르고 있다"며 "소음피해관련법 개·제정, 해당 자치단체 및 주민 지원 대책 등은 뒤로 한 채 활주로 신설계획을 강행해 이를 막기 위해 헌법소원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98년 11월 활주로 공사 사업승인으로 뜨겁게 일었던 광산지역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현재 사용중인 활주로 이설과 재포장 공사를 앞두고 '공군기지 영구 존치'라며 다시 들끊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펼쳐온 공군기지 이전 목소리와 지역사회의 각종 노력은 언제나 법적 한계에 봉착했다. 이유는 관련법이 없기 때문.


광주공항은 지난 64년 1월 상무대에서 현재 위치로 이전 공군 전용 비행장으로 사용해왔다. 68년 2월 서울-전주-광주 노선간 민간항공기가 일시 취항했으나 폐선됐다가 지난 88년 12월부터 다시 서울-광주간 노선이 재개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민간 항공기의 취항이 늘면서 군용기를 포함한 활주로(2,745m×45m) 이착륙 횟수는 한해에 14만회에 이르고 있다. 민간항공기는 5월 현재 하루 32대가 이착륙, 지난 한해 동안 310만여명이 이용했으며 화물수송량은 32.2천톤이 이른다.

당장 관련법 제정 다음은 기지이전

광주공항 소음피해 해결방향에 대해 광산지역은 수차례 토론회와 심포지움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공군기지 이전' 그리고 국내선 민간항공기는 제한적인 운영을, 현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민간항공 및 군용기소음피해보상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광주공항 국제노선 폐지로 보상법서 제외

현재 항공법상(제107조) 국제노선이 없는 공항은 소음피해 보상 지역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광주공항의 경우 지난 98년 6월 국제노선이 폐지된 바람에 소음피해에 대한 법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민·군이 공동 사용하는 광주공항은 소음피해대책 지정 공항인 김해공항에 비해 6.2배의 소음피해영향지역과 10.9배에 달하는 피해주민이 분포하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군용비행장 주변에 대한 소음 및 진동 규제와 피해보상법이 없다는 것이다.
법 제정을 위해 광산구의회는 지난 99년 8월 '항공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회청원을 낸바 있으며 광산구도 지난 96년 4월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지정' 건의 등 수차례에 걸쳐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왔었다.


특히 군비행장 및 민간기 공항이 들어선 전국 18개 자치단체는 9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정부의 지원을 요구해오고 있으나 환경부의 소음측정기 설치와 조사 수준에 그치고 있다. 광주공항은 지난 98년 6개의 측정기를 설치해 운영해오고 있다.

공항주변 및 군기지 관련 법 국회 계류중

광산구를 비롯한 18개 공항주변 자치단체는 정부차원의 대책으로 ▲항공법 개정 및 군용항공기지법 개정 ▲주민피해 합동조사 ▲항공유 특소세 중 일정액 자치단체 지원 ▲항공료에 지원기금 신설 ▲지방교부세 특별 인상 ▲고도제한 구역과 기지보호구역의 현실화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전갑길 의원(민주당·광주시 광산구)측은 "비행장 관련 18개 자치단체요구에 따라 지난해 11월 민주당 송훈석 의원(민주당·속초 양양 인제 고성)이 국회의원 75명의 서명을 받아 '공항주변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청원 현재 건교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약 7조원에 달하는 보상피해 예산 때문에 정부에서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며 법 제정의 어려움 전했다.


이제 광주공항문제는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하루빨리 관련법을 제정하고 피해 보상에 대한 정책들을 내놓아야 한다. 정치인들도 선거때만 '약방에 감초식'으로 비현실적인 공약을 남발하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들을 가지고 공항문제를 풀어야만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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