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병 환자 격리치료는 국가 잘못, 보상해야
한센병 환자 격리치료는 국가 잘못, 보상해야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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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병 환자 격리치료는 인권침해

"한센병(나병)은 더 이상 천형이 아니고 환자들도 꺼려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다. 이들을 강제적으로 한 섬에 가두어놓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 보지 못한 중대한 인권침해다"

'소록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대표 김신곤, 전남대 의대교수 )'이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에서 격리치료를 받고있는 한센병 환자 824명의 '인간의 존엄성 찾아주기' 일환으로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덕모 소사모 집행위원장(호남대 교수)은 19일 오는 7월 한센병 환자들의 소송이 제기돼 승소했던 일본 구마모토 현을 방문, 한센병 환자들의 국가상대 피해보상 청구소송관련 자료를 모은 뒤 8월 자료정리와 법률자문 절차를 거쳐 이후 본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상대 피해보상 소송추진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달 11일 일본 구마모토 지방법원이 '한센병 환자들의 격리치료가 환자들에 대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정부는 18억엔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린 뒤 정부가 격리치료에 대해 사과하고 항소를 포기한 사례가 나타나자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소사모 관계자는 고령자들이 대부분인 환자들이 사망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어 서두르지 않으면 이들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시점을 놓쳐버릴 수도 있어 더 늦기 전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교수와 환자 8명은 지난 14일 소록도에서 이 사례와 관련, 간담회를 갖고 "지난 40년대 한센병 치료법이 개발돼 전염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정부가 지난 62년까지 환자들을 강제로 격리시킨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로 볼 수 있다"고 결론짓고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에따라 김교수를 비롯, 정순열 이사(고흥군의회 의원)등 소사모 관계자와 환자 등 4∼5명은 오는 7월 일본 구마모토 현을 방문한 뒤 자료를 모아 소록도의 실상과 함께 '소록도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일본 현지의 인권단체들과 연대방안을 모색하고 지난 1916년 소록도에 격리수용을 시작한 일본정부에 대해서도 차차 배상을 요구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

소록도 백서 발간, 일본 인권단체와 연대모색

소사모는 지난 3월 광주전남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뒤 한달에 2∼3차례 소록도를 방문, 환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이들의 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교수는 "우리 사회가 5ㆍ18이나 4ㆍ3, 부마항쟁 등 20세기형 인권문제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소록도 환자들의 경우와 같은 휴머니즘에 입각한 인류보편의 인권문제에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며 "이처럼 인권문제의 지평을 넓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사는 가치관이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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