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AM과 K2EON, ‘사기 쳤다’(종합)<독점>
K2AM과 K2EON, ‘사기 쳤다’(종합)<독점>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2.08.22 0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GCIC, 2011. 9. 30일에 계약취소통지문 발송
▲ 지난해 1월 24일 Allen Weintraub (K2 AM, president) 외 10명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관을 둘러보고 있다.

광주문화콘텐츠투자법인(이하 GCIC)이 K2AM과 K2EON 측에 ‘사기행위’를 밝히는 내용증명과 계약취소 통지문을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지난해 발송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시민의 소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내용증명은 2011년 8월 23일자로, 계약취소 통지문은 같은 해 9월 30일자로 K2AM과 K2EON 측에 발송되었다.

이는 그동안 K2EON 측과 맺은 계약이 거의 대부분 이행되지 않았고, 2011년 7월 11일 들여온 10대 워크스테이션에 러시아 YUV Soft사의 3D 자동변환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취해진 조치였다.

GCIC는 2011년 7월 11일을 기점으로 K2Eon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3D 변환 기술이 실제가 YUV Soft 회사의 상용소프트웨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원천기술이 없으면서도 기존의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혁신적인 3D 변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K2EON 측은 2011년 9월 18일 광주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미팅에서 K2EON 측이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인정하였고,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융합기술’을 언급하였으나 지금까지 그 기술도 확인된 바 없다.

GCIC가 2011년 8월 23일자로 K2AM과 K2EON 측에 발송한 내용증명의 요지는 K2EON이 그동안 GCIC 측과 협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상기시키고 그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GCIC가 2011년 9월 30일자로 K2AM과 K2EON 측에 발송한 계약취소통지문에서는 K2AM과 K2EON의 사기행위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계약취소 통지문 제4항에 따르면 “GCIC는 그동안 K2AM과 K2EON이 관련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는 않고 오히려 부당한 요구와 협박을 계속하는 바람에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 모든 것이 K2AM과 K2EON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GCIC 및 관련자들을 속이고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기 행위에서 비롯된 것임이 밝혀졌다”고 적고 있다.

이어진 5항에서는 K2AM과 그 대표 Mr. Allen Weintraub, K2EON과 그 대표 Mr. Thomas W. Smith, 그리고 K2EON의 board member를 자칭하며 GCIC와 교섭을 주도한 Mr. Britton Lee(이하 총칭하여 K2)의 기망행위 및 이로 인한 GCIC 측의 피해를 네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그 네 가지는 아래와 같다.

▲ K2는 사실 자신이 기존의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혁신적으로 2차원 영상물을 3차원 영상물로 변환하는 효율적인 기술(이하 3D기술)을 스스로 보유하고 있거나 이를 독점적으로 이용,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러한 3D 변환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독점적으로 이용,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GCIC, 그 임직원 및 관련자들을 기망하였음

▲ 이에 속은 GCIC 측으로 하여금 K2의 3D 기술을 이용한 영상물 가공, 변환 및 판매 사업(이하 본건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여 각종 계약을 체결하고 외부 자문 비용, 홍보 비용, 설비 도입 비용 등의 명목으로 2011. 1. 17.부터 2011. 7. 26.까지 금원을 편취하였음

▲ 편취된 금액은 모두 5차례에 걸친 미화 650만 달러이나, 피해액은 위 금액에 한정되지 않음

▲ GCIC 측은 그동안 본건 사업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음

이러한 기망과 피해를 들어 GCIC는 본건 사업과 관련된 K2와의 모든 합의와 계약을 취소한다고 이 통지문에서는 밝히고 있다.

아울러 이 통지문에는 계약들의 취소에 따라 K2가 GCIC 측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권원없이 받은 것이 되므로, 통지를 수령하는 즉시 송금한 미화 650만달러 및 그에 대한 연 6%의 법정 이자를 GCIC에 반환하여 줄 것도 명시하고 있다.

통지문 마지막에는 GCIC 측이 위 송금 금액을 반환받는 이외에 본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K2의 사기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김병술 대표는 지난 13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와 같은 행위는 ‘투트랙’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데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궁색한 변명을 했다.

다음은 광주문화콘텐츠투자법인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이 K2AM을 대리한 법무법인 거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서 내용이다.

날짜 : 2011. 9. 30
수신 : 법무법인 거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22 홍은 빌딩 6층
대표변호사 조종환
참조 : K2 Advanced Media, LLC
6501 E. Greenway Pkwy. Suite 103/579 Scottsdale, AZ 85254/
K2 Eon, LLC
39 Parker, Suite 100, Irvine, CA 92618
Britton Lee
제목 : 계약취소 통지문

1. 귀 법인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법무법인은 주식회사 광주문화콘텐츠투자법인(이하 “GCIC”)를 대리하여 K2 Advanced Media, LLC(이하 ”K2AM") 및 K2 Eon, LLC(이하 "K2E")를 대리하고 있는 귀 법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통지합니다.
3. 귀 법인에 대한 2001. 8. 23.자 내용증명 서신(이하 “8월 내용증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K2E는 그 동안 GCIC측과 합의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8월 내용증명 제 4항 나.호 참조), 계속되는 GCIC의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부당한 요구와 협박만을 하여 왔습니다.
4. GCIC는 그 동안 K2AM과 K2E가 관련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는 않고 오히려 부당한 요구와 협박을 계속하는 바람에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 모든 것이 K2AM과 K2E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GCIC 및 관련자들을 속이고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기 행위에서 비롯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5. K2AM과 그 대표 Mr. Allen Weintraub, K2E와 그 대표 Mr. Thomas W. Smith, 그리고 K2E의 board member를 자칭하며 GCIC와의 교섭을 주도한 Mr. Britton Lee(이하 총칭하여 “K2")의 기망행위 및 이로 인한 GCIC측의 피해는 아래와 같이 요약됩니다.
• K2는 사실 자신이 기존의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혁신적으로 2차원 영상물을 3차원 영상물로 변환하는 효율적인 기술 (이하 "3D 기술“)을 스스로 보유하고 있거나 이를 독점적으로 이용,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러한 3D 변환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독점적으로 이용,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GCIC, 그 임직원 및 관련자들을 기망하였음.
• 이에 속은 GCIC측으로 하여금 K2의 3D 기술을 이용한 영상물 가공, 변환 및 판매 사업(이하 “본건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여 각종 계약을 체결하고 외부 자문 비용, 홍보 비용, 설비 도입 비용 등의 명목으로 2011. 1. 17.부터 2011. 7. 26.까지 금원을 편취하였음.
• 편취된 금액은 모두 5차례에 걸친 총 미화 650만 달러(한화 약 70억원)(이하 “송금 금액”)이나, 피해액은 위 금액에 한정되지 않음.
• GCIC측은 그 동안 본건 사업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음.
관련하여, GCIC측은 K2의 사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따라서, GCIC는 본 통지로서 K2의 사기를 이유로 다음과 같은 계약을 포함하여 Binding한 계약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본건 사업과 관련된 K2와의 모든 합의와 계약을 취소합니다.
가. 2011. 1.에 GCIC, K2AM 및 K2E가 서명한 Confidentiality Agreement(참고로 동 Confidentiality Agreement는 2010. 12. 16자. Confidentiality Agreement를 대체한 바 있었습니다)
나. 2011. 1. 17.에 GCIC와 K2E가 서명한 Initial Deposit Agreement
다. 2011. 2. 9.에 GCIC와 K2E가 서명한 Joint Venture Agreement
라. 2011. 4. 18.에 GCIC, K2E 및 Britton Lee가 서명한 Framework Agreement
마. 2011. 7. 2.에 GCIC와 K2E가 서명한 Pacino Agreement
바. 2011. 7. 26에 GCIC와 K2E가 서명한 Cooperation Agreement

7. 아울러 위 계약들의 취소에 따라 K2가 GCIC측으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은 권원 없이 받은 것이 되므로, 본 통지를 수령하는 즉시 위 송금 금액 미화 650만 달러 및 그에 대한 연 6%의 법정 이자를 GCIC에게 반환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8. 끝으로 GCIC측은 위 송금 금액을 받환받는 이외에 본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K2의 사기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역시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

주식회사 광주문화콘텐츠투자법인(GCIC)
대표이사 김병술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송웅순
담당변호사 김범수
담당변호사 이동건
담당변호사 천준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