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내버스 내부광고 계약에 市 개입
광주 시내버스 내부광고 계약에 市 개입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2.08.15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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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광고 묶어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일어

▲광주 시내버스 외부광고 계약이 만료되는 올 12월에 계약기간이 각기 다른 버스 내부광고를 소급하여, 외부광고와 묶어서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해 특정업체를 밀어주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일고 있다.
광주시가 시내버스 내부광고 계약과 관련해 과도한 개입과 졸속행정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시내버스 외부광고 계약이 만료되는 올 12월에 계약기간이 각기 다른 버스 내부광고를 소급하여 외부광고와 묶어서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해 특정업체를 밀어주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일고 있다.

최근 시가 시내버스 내부광고 계약과 관련하여 상인 간 계약에 개입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과도한 개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중교통과 버스운영계 L 주무관은 시의 정책결정이나 공식적인 문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D운수에 올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올 6월 말에 만료된 버스 내부광고계약을 올 12월까지만 하라”는 전화를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시에서 정책으로 결정된 사안이 아닌 검토 중인 사안을 가지고 시 공무원이 상인 간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무리한 개입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L 주무관은 “올 5월말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5대광역시 워크숍에서 버스 내부광고로 인천과 대구가 수익을 내고 있고, 서울이 이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며 "당시 대중교통과 과장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해서 운송업체 버스 내부광고 계약 현황을 파악했고, D운수가 올 6월말로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D운수의 E이사에게 현재 버스 내부광고 개선방안이 검토 중에 있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 12월말까지만 계약하라고 했다”고 답했다.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 형식적 심의

하지만 이 답변이 버스 내부광고에 관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민의 소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버스 내부광고로 수익을 내고 있는 다른 지역의 광역자치단체는 없었다. 또 시가 밝힌대로 검토하고 있다던 서울의 경우는 버스 내부광고에 국한된 영역이 아니라 버스 준공영제 운영전반에 대한 검토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와 마찬가지로 서울의 경우도 버스 준공영제에 너무 과도한 경비가 들고 있기 때문에 경비를 절감하거나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에서 검토한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올 5월에 있었던 준공영제 협의회에서 공식적인 안건으로 다뤄지지도 않았고, 시의 정책으로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시가 무리하게 개입했다는 기자의 지적이 있은 7월말 이후 시는 이러한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8월 초에 부랴부랴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의 정식 심의도 아닌 서면심의를 추진하여, 지난 10일 위원 9명의 서명을 받았다.

하지만 이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 서면심의’에 직접 이해당사자인 운송업체나 버스운송조합에서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14일에 시는 이 ‘시내버스 내부광고 개선방안과 관련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심의결과’를 버스운송조합 및 각 버스회사에 공문으로 발송했다.

비상상황도 아닌데 소급계약?

이 심의결과의 요지는 시내버스 내부광고 계약 종료기간이 다양하여(2012.12.31~2017.12.31) 통합입찰이 당분간 어렵고, 대부분의 업체(9개사)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2014년 6월까지 유예기간을 두지만, 내부광고만 별도 입찰시 경기침체로 수익성이 적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인천)가 발생하므로 이를 소급하여 올해 말 외부광고와 묶어서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버스 내부광고 계약기간이 각기 다르지만 올해 말 외부광고와 묶어서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고, 이 때 낙찰된 회사가 계약기간이 끝나는 개별 버스회사의 내부광고를 맡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버스 내․외부광고를 묶어서 입찰을 하는 타 시도의 사례는 찾을 수 없었다.

이처럼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소급해서 입찰을 하는 경우는 법리적으로 볼 때, 현재 내부광고를 하고 있는 회사가 부도가 났거나 더 이상 광고를 할 수 없는 비상상황에 이르렀을 경우 가능한 방식이다.

또 하나, 내부광고만 입찰을 했을 때 경기침체로 수익성이 적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고 했음에도 시는 외부광고와 결합하여 입찰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는채 졸속으로 급하게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3년 전엔 8억 탕감, 이제는 수익금 제고?

이러한 시의 정책결정이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또 다른 이유는 시가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외압을 넣었던 의혹에 휘말린 적이 있기 때문이다. 시는 2008년 버스 외부광고 재계약이 있은 이듬해 2009년 3년 동안 38억원의 계약금액을 30억원으로 탕감해주도록 버스운송조합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으로 곤혹을 치룬 경험이 있다.

이 사건은 경찰조사 결과 무혐의 처리되었지만 시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버스운송조합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큰 금액의 탕감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당시 지배적이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올해 말 버스 외부광고의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서 버스 내․외부광고를 묶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는 방침을 서둘러 정한 것은 특정업체를 밀어줄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부터 시는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버스 외부광고는 2006년 1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주)전홍으로 낙찰되었다. 그해 12월 (주)전홍이 계약을 포기했고, 이를 승계한 A업체가 앞서 말한 특혜(?)를 받으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이 업체의 계약만료는 올 12월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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