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양과동 폐기물처리시설 소송 '항소'
남구청, 양과동 폐기물처리시설 소송 '항소'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2.08.10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재판이 2라운드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남구청은 양과동 의료폐기물 시설 재판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남구청은 "'양과동 의료 폐기물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최근 광주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10일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남구청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는 (구)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행위허가가 가능하다"며 "이러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양과동 폐기물 시설은 법 해석상 허가해서는 안 되는 시설로 남구가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남구청은 "관리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의료폐기물 사업자가 입안제안을 하지 않았다"며 "사업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다"면서 "양과동 의료 폐기물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인근 주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가 사업자가 얻게 되는 사익보다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며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을 반박했다.

남구청은 "잘못된 행정처분을 바로잡고 지역주민들의 공적이익을 지킨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여러 부담에도 불구하고 의료폐기물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했다"며“더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해 건축허가 취소처분의 정당성을 관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구청은 지난 2009년 8~11월 개발제한구역인 양과동에 건축폐기물 처리시설과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에 광주시가 특별감사를 통해 "주민의견을 구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을 일반건축물로 간주하고 내준 허가가 부당하다"며 남구청에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통보했다.

공정의 90%를 소화한 주식회사 H사는 남구청이 건축허가를 취소하자 광주 남구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내 원고 승소 판결받은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