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순환도로 1구간 협약 중도해지 예정 통지
제2순환도로 1구간 협약 중도해지 예정 통지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2.08.0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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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내 감독명령 불이행시 실시협약 중도해지 절차 추진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4일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을 지시하여 원상회복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아 2일 실시협약의 중도해지 사유발생을 민간사업자 측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시는 제2순환도로 1구간 주무관청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정상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변경된 자본구조를 2000.12.29일 실시협약 체결 당시의 자본구조로 원상회복할 것과 자본구조 변경에 따라 지금까지 출자자 겸 대주주에게 돌아간 이익은 본 사업시설 이용자에게 귀속되도록 2011.12.12까지 감독명령 시정기회를 부여했었다.

이에 민자사업자는 지난해 11월2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청구 및 지난해 11월28일 감독명령 집행 정지를 신청하였다.

그동안 제3차에 걸친 보충서면과 답변서가 오고가는 등 약 7개월간의 지루한 법적공방 끝에 지난 7월1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에서 시의 ‘원상회복 감독명령’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사업자 측의 청구를 기각 결정 한 바 있다.

지난 7월20일 중앙행심위의 재결서 정본이 시로 송달되었고, 이에 따른 감독명령 잔여기간(7일) 동안 사업자측이 자본구조의 원상회복 등을 시정하지 않음에 따라 실시협약의 중도해지 사유발생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자사업자 측은 7월23일 광주지방법원에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및 ‘집행(효력)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향후 법적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문평섭 도로과장은 “사업자측이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을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아 협약의 중도해지사유 발생을 통지하였으며, 90일내에 감독명령 위반 사항을 치유하지 않을 경우 실시협약을 중도 해지하고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 과장은 “민간사업자 측에서 광주지방법원에 대형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우리시도 종합적인 대응을 위하여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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