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 선거운동 관련 현역 시ㆍ구의원 8명 과태료
임내현 선거운동 관련 현역 시ㆍ구의원 8명 과태료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2.07.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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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 '혐의없음' 검찰 종결지어 형평성 어긋나
시의원 3명, 북구의원 5명 전체 52명 3,744만원 누가 낼까?

광주시의원들과 북구의원들 중 일부가 지난 4·11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 임내현씨를 위한 식사모임에 참석해 건물주 B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실로 인해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다.

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지난 4·11 총선과 관련해 선거운동 기간 중 국회의원 후보자 임내현씨를 위한 식사모임에 참석해 건물주 B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52명에게 총 3,74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북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번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받은 현역 시의원과 북구의원들은 누구일까?

당시 식당에 자리를 함께 했던 조호권 현 시의회 의장, 이은방 당시 부의장, 홍인화 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등 3 명이다. 북구의원들로는 오화탁, 이관식, 이동국, 이창재, 정순영 의원 등 5 명이다.

당시 임내현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나머지 김동찬, 김상훈, 조석호, 이병석 의원 등은 사건 당일 식당에는 참석하지 않아 화(?)를 면했다.

이들은 당시 임내현 후보 선거사무소 운동원들과 유권자들(본지 4월 9일자 1면, 3면 보도)과 함께 자리하여 2만4,000원 내지 2만7,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져 1인당 최고 81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 과태료는 남성들의 경우 1인당 2만7000원으로 술값 3,000원이 더해졌고, 여성들의 경우는 술값이 빠진 2만4,000원으로 계산됐다. 여기에 각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81만원과 72만원이다. 이에 따라 남성의원들은 81만원을 부과받은 것이고, 홍인화 의원과 정순영 의원의 과태료는 72만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과태료가 9만원이 차이나는 이유는 술값 계산 때문이다. 당시 나온 음식값은 술값을 포함해 총 129만9,000원이다. 여기에 선관위는 기본적으로 당시 식사자리에 참석한 52명의 남녀 모두 동일하게 2만4,000원, 총 124만8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것으로 계산했다. 

나머지 5만1,000원은 술값으로 분류했다. 그런데 남자가 17명으로 1인당 3천원의 술값이 계산되어 30배인 9만원을 더 과태료로 내게 된 것이다.

북구선관위는 이에 앞서 식사를 제공한 B씨와 임내현 후보자를 지난 4월 11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후보자 임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 때문에 후보자 임씨는 이번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당시 모임에 참석한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건물주 B씨와 함께 식사 장소를 돌며 건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자리에 함께 했던 임내현 후보가 술도 마신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지은 것은 과태료 통지를 받은 사람과 형평성에서 크게 어긋나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순 선거운동원들이 개인별로 80만원의 과태료를 받아 전체 금액이 3,700만원이 넘는 금액을 형식적으로는 개별 부담이겠지만 현 임내현 의원이든, 건물주 B씨이든 누가 부담할 것인지 그 내막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광주 서구 선관위도 입후보예정자 C씨를 위한 식사모임에 참석해 제3자로부터 33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14명에게 763만9,000원의 과태료를, 또 다른 입후보예정자 D씨를 초청해 지지발언을 한 제3자로부터 1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13명에게 187만5,000원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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