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과동의료폐기물 대책위 “후세 위한 판단 기대”
양과동의료폐기물 대책위 “후세 위한 판단 기대”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2.07.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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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26일 건축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 관련 선처 호소

광주 남구 양과동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최행조.이하 대책위)는 19일 건축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다른 26일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에 “후세를 위한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양과동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주체인 (주)한재는 남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진행, 오는 26일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소송 피고인 남구청의 보조 참가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책위는 “광주시가 남구청의 건축허가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법제처의 자문을 받아 위법임을 밝혀냈다”면서 “재판부가 광주시와 남구청,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달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허술한 법령해석의 오류를 이용하기 위해 사업주가 사전에 토지를 분할하고, 외부에서 자금을 유입한 의혹이 짙다”면서 “범법행위로 의심되는 허가 절차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재는 이번 소송에서 막대한 시설비가 투자돼 건축허가 취소시 남구청과 공무원들의 불이익이 불보듯 뻔한데다 공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광주시는 남구청의 ‘양과동의료폐기물처리시설 건축허가’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여, 지난해 10월 건축허가가 위법하다고 결론짓고, 남구청에 건축허가처분 취소 결정을 통보했다.

남구청은 광주시 감사결과를 받아들여 한재에 건축허가를 취소하자, 업체측은 건축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건축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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