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자, 선거법 위반 벌금 내면 그만(?)
이윤자, 선거법 위반 벌금 내면 그만(?)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2.07.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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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성재단 이윤자 대표,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선고
여성시민단체, 강 시장 올해까지 해결 기다려

▲ 광주여성재단 이윤자 대표이사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광주여성재단 이윤자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아 공직자로써 윤리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자 대표이사에 대한 유죄판결을 내리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차 판결보다 다소 낮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와 여성단체들은 지난 5월 9일 이윤자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를 받은 뒤 광주시의 징계와 이 대표의 거취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강 시장 5월 지난 후 입장 밝힌다 했는데

하지만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시에서는 명확한 입장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일부에서는 강운태 시장이 임명한 이 대표에 대한 ‘제 식구 허물 감싸기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단체연합) 황정아 대표는 1심 선고 직후인 지난 5월 16일 강운태 시장과 면담을 가졌다. 황 대표는 당시 강 시장이 “아직 판단하기에는 시기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사건의 개요를 잘 파악하여, 이에 따른 적절한 조취를 취하겠다”면서 “여러 가지 행사와 인권포럼 등 너무 바쁜 일정 때문에 5월이 지난 후에 의논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황 대표는 여성재단 이 대표의 고법 선고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어떻게든 해결되지 않겠느냐”라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일단 강 시장의 답변을 기다려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의소리>는 여성재단측에 수차례 이윤자 대표와 전화 인터뷰를 제의했지만, 광주여성재단은 인터뷰를 불응하겠다는 입장만 건넸다. 또 휴대전화 연결을 요청하면 외근을 나갈 때 휴대전화를 놔두고 갔다는 것이다.

몇 차례 끝에 전화 연결이 된 이 대표는 “외근을 갈 때 휴대전화를 가져갈 때도 있고, 안 가져 갈 때도 있는데 왜 꼭 가져가야 되느냐”면서 “전갑길 전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도 안한 상태였으며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법이 어긋났다고 하면 억울한 시민으로써 지킬 수밖에 없고, 벌금 내라고 하면 내야지 어쩌겠느냐”라며 공직자로써 납득이 가지 않는 해명을 했다.

이 대표, 대법원 갈 뜻 없어

또한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벌금이 감형되어 양형기준이 낮춰졌는데 무슨 대법원까지 가겠느냐”면서 “똑똑하고 잘 배운 여성단체연합이 그러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비판하고 지적하지 않고 살아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 광주여성재단 이윤자 대표이사
법원의 1차 판결이 나왔을 당시 <시민의소리> 인터뷰에서 이윤자 대표는 “전갑길 의원과 제 2, 3대 시의원을 같이 했었고,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한 것뿐인데 선거법에 저촉될 줄 전혀 몰랐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다.

하지만 여성단체연합 황 대표는 “당시 1차 법원판결이 나왔음에도 ‘선거법에 저촉될지는 몰랐다’라는 이 대표의 말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광주여성재단의 선봉장 위치에 있는 이 대표는 지난해 7월7일 광주 광산구 모 중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모 포럼 강연회에서 19대 총선 민주통합당 광주 광산을에 출마 예정으로 알려진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김다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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