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광장 광고탑 D기업에 특혜 의혹
농성광장 광고탑 D기업에 특혜 의혹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2.07.16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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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 동일한 금액에 5차례나 계약 연장

▲ 농성광장에 있는 구정홍보용 지주간판
서구청이 농성광장에 있는 구정홍보용 지주간판 ‘사용․수익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D기업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농성광장에는 가로15m, 세로10m 크기의 구정홍보용 지주간판이 있다. 현재 한쪽면은 상업광고가, 다른 한쪽면은 공익광고가 실려 있다. 이 구정홍보용 지주간판은 1995년에 구정홍보 및 수익창출을 위해 기부체납 방식으로 D기업에 의해 설치되었다.

이 지주간판은 설치 이후 10년간 D기업이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다가 2004년 5월1일에 서구청에 반환되었다. 이 지주간판이 서구청의 행정재산이 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 D기업이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문제는 최초 2004년 D기업과의 계약이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이후 2년마다 한 번씩 갱신된 4차례의 계약도 D기업이 보낸 ‘구정홍보용 광고탑 사용 연장계약 요청’ 공문에 의해 광고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이 저렴한 금액에 연장되었다는 데 있다.

서구청 도시관리과 박종만 담당은 “2004년 계약은 문서고에서 서류를 찾아보아야 하지만 기부체납한 D기업과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말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2항’을 어긴 것이 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제20조 2항의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라고 한 단서조항에도 D기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D기업은 제20조 2항의 단서조항인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계약연장에 있어서도 박종만 담당은 “계약이 종료되면 D기업 측에서 연장계약을 요청해 오면 검토안을 작성해서 결재가 나면 허가를 내주었다”고 말했다.

D기업은 2004년부터 2012년 계약에 이르기까지 단 한 차례도 변함없는 월 2,500,000만원, 연 30,000,000원에 재계약을 하고 있다. 기간으로 보면 10년간 옥외광고시장의 시장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구청의 행정재산이 D기업의 말만 믿고 재계약이 된 것이다.

D기업이 서구청에 보낸 ‘구정홍보용 광고탑 사용 연장계약 요청’공문 내용에는 “(주)D기업은 옥외광고업체로써, 금번 귀청과 구정홍보용 광고탑 사용계약 만료일(2011. 12. 31)이 도래함에 있어 당사는 구정홍보탑 사용허가에 대한 재계약을 요청하오며, 아울러 경제침체로 인해 광고 수익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본 건 광고계약이 2011년 6월말로 종료되어 광고수익이 없고, 현재까지 신규광고가 개첨이 되지 않아, 구정홍보탑 유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라고 쓰여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말 그대로 ‘어려우니 예전 가격 그대로 하자’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에 대해 광고업에 종사하는 이 모씨는 “위치도 좋고, 시야도 탁 트여 있어 그 정도 가격이면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며 “지금은 광고시장이 침체되어 있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전엔 돈 좀 벌었겠다”고 말했다.

연장계약을 할 때 시장상황을 고려해서 금액을 조정할 수 있었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서구청 담당자는 “작년 말에는 검토한 적이 없다”며 “연장계약시 검토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박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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