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기획>‘노인보호구역’ 아시나요?
<집중기획>‘노인보호구역’ 아시나요?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2.07.16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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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불구하고 가중처벌조항 없어

▲동구 구성로 194번길 노인보호구역
광주시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올해 6월 말까지 노인보호구역 6개소를 추가로 신설해 모두 38개소를 지정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보호구역이 개수 늘리기에만 급급한 채 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이 없어 실질적으로 보호구역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허울뿐인 ‘노인보호구역’

전국적으로 인구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난 2007년 5월 1일자로 행정자치부령 제383호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됐다.

최근 들어 광주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2009년에는 124,083명(8.7%), 2010년 130,457명(9.0%), 2011년 말 기준으로 광주시 전체인구 147만 7,570명 중 136,411명(9.3%)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처럼 광주시는 고령화 사회(기준 7%)를 넘어서 고령사회(기준 14%)로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시는 2008년부터 광산 노인복지관, 서구 노인복지관 2개소를 시작으로 2009년에는 6개소 추가, 2010년 11개소 추가, 2011년 13개소를 추가로 지정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만 노인보호구역 6개소, 추가로 장애인 보호구역 3개소를 추가했고, 하반기에도 추가 계획 중이라고 한다.

한편 이와 비슷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지난해 1월부터 교통법규 내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가 최대 2배로 부과되면서 대대적인 교통 캠페인 홍보가 있었다. 하지만 ‘노인보호구역’은 별다른 홍보 없이 일반 교통법규 내 위반 사항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 생긴 동구 구성로 194번길 노인보호구역 표지판이 가려진 곳에 설치되어 잘 보이지 않는다.
인력 부족, 단속 계획 전무(?)

어린이보호구역과 비슷한 이 보호구역은 보호구역통합표지판, 교통안전표지판, 노면문자 및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의 교통상 위험과 장애요인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한다.

이 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반경 300m내에서 자동차 통행이나 주정차를 제재할 수 있으며, 구간별·시간별로 속도 제한, 통행금지, 주정차 금지가 가능한 구역이다.

한편 2010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광주공원노인복지관 부근에 만난 한 모(69)씨는 “노인보호구역인지도 몰랐고, 표지판도 조그마해서 잘 보이지 않는다”면서 “불법주정차금지 표지판이 있어도 양쪽 모두 주정차가 되어있어 내려오는 길에 차가 올라와서 위험한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불법주정차한 차들이 빼곡했고, 노면 문자도 벗겨진 상태로 관리가 엉망이었다. 지난 2008년에 설비된 ‘노인보호구역’이 아직까지 홍보 부족과 이면도로나 주택가에 보호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 지방경찰청 교통계 구희정 경사는 “어린이보호구역은 등하교 시간에 맞춰 단속을 실시하지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따로 노인보호구역은 단속하기 어렵고 계획도 없다”면서 “오히려 어르신들이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 통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따로 노인보호구역에는 주정차단속카메라, 속도위반 단속카메라가 설치하기 힘들다는 입장이었다.

▲2010년에 생긴 남구 서오층석탑 2길 노인보호구역은 경사로에 구불구불한 도로임에 불구하고 양옆으로 불법 주정차가 되어있어 통행에 불편함을 주고 있다.
보호구역, 처벌 조항 강화 필요성

개수 늘리기에만 급급해 보였던 광주시는 노인보호구역 설치와 관련해서도 고충이 많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교통안전과 교통시설담당 김영수 계장은 “각 구청 교통과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설치를 하는 도중에 보호구역 내 거주하는 상인들과 충돌도 많다”면서 “노인보호구역이 생긴 뒤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면 매출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건의도 고려해야 한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노인보호구역을 설치한다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보호구역 설치로 끝나는 것이 아닌 어린이보호구역처럼 가중처벌 등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시의회에서라도 조례를 통해 가중처벌조항을 의논해야 할 시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통안전과 김 계장은 “이미 구두상으로는 국회입법조사처와 국가권익위원회에 이와 관련하여 건의를 해 논 상태이다”면서 “시장명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만약 답이 없을 경우에는 문서만 제출하고 ‘허공에 뜬 문서’가 되지 않겠느냐”고 답변했다.

또한 김 계장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면피하려면 진작 했겠지만 ‘노인보호구역’에 관련하여 대형사고나 이슈가 되는 상황이 돼야 어느 정도껏 여론이 형성되고 문서를 보내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답변했다.

이렇듯 ‘노인보호구역’은 이름뿐인 보호구역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중앙 관련부처와 일선 지자체에서는 이에 따른 많은 홍보와 가중처벌조항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김다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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