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광주YMCA 불법 묵인
서구청, 광주YMCA 불법 묵인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2.07.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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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문화센터 외벽 ‘YMCA’간판 철거 조치 안 해

서구청이 광주YMCA의 불법을 12년간이나 묵인하는 것도 모자라 불법사실을 알았음에도 그에 합당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서구청이 광주YMCA가 위탁 운영하는 서구문화센터 외벽에 붙여놓은 불법 대형 간판에 대해 본지(7월9일자)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보도의 요지는 공공건물인 서구문화센터 외벽에 YMCA건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불법 대형 간판이 내걸려 있어 공공건물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보도가 나간 1주일후 서구청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한 결과 서구문화센터 현관 좌측 외벽에는 낱글자로 된 ‘YMCA’ 간판이 그대로 붙어있었다. 이로써 서구청이 광주YMCA에 어떠한 시정명령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서구청 문화체육과 이종준 담당은 “서구문화센터 측에서 내부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해서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광주YMCA가 내부회의를 거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서구청 문화체육과가 불법임을 알았다면 광주YMCA에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사안이다.

지난 2일 서구청 관계자도 분명히 “제19조 문구상 수탁기관 및 수탁기간이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었다.

광주YMCA는 서구문화센터를 2년간 위탁 운영하는 민간 위탁기관에 불과하다. 2년마다 위․수탁 계약이 다시 이루어지는 서구문화센터의 계약조건으로 볼 때도 이 대형 간판은 철거되어야 한다.

문제가 된 이 불법 간판은 광주YMCA가 위탁 운영을 시작한 2000년부터 지금까지 12년간이나 내걸려 있고, 서구청은 이에 합당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박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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