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무자격자 운행 등 집중 단속
택시 무자격자 운행 등 집중 단속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2.07.15 2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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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불법행위 민․관 합동 단속

무자격자의 택시 운행 등 택시 불법행위에 대한 민․관 합동 단속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집중 단속 대상은 택시 자격증 미게시 운행, 승강장 질서문란 행위와 자격증과 운전자간 일치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은 최근 운전자격증이 미 부착된 택시를 이용한 승객들의 불안감 등 불편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지난 11일 시·구 공무원과 택시조합 관계자들이 긴급회의를 열어 승객불편해소를 위해 합동단속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민․관 합동단속반은 단속을 벌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시정 조치와 특별교육(4시간)을 실시하고, 주요 위법사항은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해 신속히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무자격자 택시운행 적발시 사업주에게는 과징금 180만원, 운전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자격증 미게시 운행은 과징금 10만원, 승강장 질서문란 행위는 과징금 2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이에 따라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120빛고을콜센터 또는 시․구 교통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불편사례 등을 제보할 수 있다.

광주시 김종현 사무관은 “택시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편법 및 부당운행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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