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상생방안 없나
대형마트 의무휴업 상생방안 없나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2.07.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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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의무휴업 행정소송 중단하라" 주장

대형마트 의무휴업조례안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대기업들의 줄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지역 대형마트들도 행정소송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소상인 살리기 광주네트워크 등 광주 지역 상인단체들은 12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무휴업 행정소송 제기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등 강력대응에 나섰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이 행정소송으로는 유통법상 의무휴업을 명령할 수 있는 규제조문을 바꿀 수 없다"며 "의무휴업일의 상생효과를 무력화하고 국민의 경제민주화 열망을 차단하려는 대기업 측의 딴죽걸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규제 없이는 상생도 없다"며 대기업 유통 3사의 행정소송을 규탄 및 대형점포 추가 입점 저지와 의무휴업일 확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인들은 의무휴업조치 시행 후 전통시장 매출이 평균 11.7% 이상 오르는 등 이 제도가 안착하면서 대형마트를 이용하던 고객들이 전통시장과 골목상점에도 발걸음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 단체는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는 이미 서구 유럽에서는 보편화된 제도로. 영국에서는 주말과 크리스마스 연휴 영업을 제한하고 있고 프랑스,독일에서도 상점영업시간규제법을 통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에서도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유통대기업들은 소비자선택권 침해라는 낡고 궁색한 논리를 되풀이하며 상생법안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형점포가 과밀 입점된 광주에 롯데가 또다시 북구 신용동, 운암동에 임점을 추진하고 있어 대한민국 대기업의 기업윤리에는 상생이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제도적 규제만이 유일한 답이다"면서 "광주의 유통상인들은 대기업 유통3사의 행정소송을 규탄하며 대형점포 추가입점저지와 의무휴업일 확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30여 곳이 5개 구청을 상대로 각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 처분에 대해 절차상 위법성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형마트는 의무휴업 조례안이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하고 무조건 강제화하도록 규정한 점, 처분 내용 사전 통지 미흡, 마트 측 영업 영향 등에 관한 의견수렴 부재 등을 행정소송 이유로 들었다.

이에대해 광주시는 현재 지역 사정에 따라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자치단체장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례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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