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구청장 “군소음법안 즉각 폐기하라”
민형배 구청장 “군소음법안 즉각 폐기하라”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2.07.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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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소음피해 기준·이주 및 보상대책·형평성 없이 ‘비용’만 중시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11일 국방부의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방부군소음법안)에 대해 “‘비용’만 있을 뿐 ‘사람’이 없다”며 ‘즉각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 구청장은 이날 발표한 ‘국방부군소음법안에 대한 광산구 입장’을 통해 ‘국방부군소음법안’의 세 가지 문제점을 들어 폐기를 요구했다.

‘국방부군소음법안’의 세 가지 문제점은 △소음피해 기준 근거의 불명확 △핵심피해 지역 이주 및 보상대책 전무 △지역 형평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 구청장은 소음피해 기준 근거의 불명확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광주·대구·수원에 적용하려는 85웨클이 민간항공기 소음피해 기준 75웨클보다 턱없이 높을 뿐 아니라 군산 군공항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 12. 1.)에서 대법원이 인정한 소음피해 기준 80웨클보다 높다고 밝혔다.

또한, 핵심피해 지역(95웨클 이상) 주민의 이주 및 보상대책이 없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유산을 걱정하는 임산부, 잠을 못자는 아이, 청각장애를 겪는 주민들이 실재한 현실에서 이주 및 보상대책이 없다는 것은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대구·수원 등 도심에는 85웨클을, 그 외 지역에는 80웨클을 보상기준으로 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덧붙였다.

민 구청장은 “국방부는 소음기준의 지역 차등 이유로 ‘도시 배경소음’을 거론함. 그러나 사람이 소음을 나눠서 들을 수 없다는 점에서 현실성 없는 주장이다”며 “‘도시 배경소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국방부에 있다는 것이 광산구의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박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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