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옆집과의 건물 경계분쟁
<법률상담>옆집과의 건물 경계분쟁
  • 이철원 변호사
  • 승인 2012.07.12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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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원 변호사
문> 시골에 어머님이 살고(94년부터 현재까지)계신 주택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기존의 구옥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95년)하고 거주하고 계십니다. 명의는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처음 취득했을 때 당시 경계의 표시로 각 경계점에 나무가 있어서 거기를 서로의 경계로 알고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며칠 전 옆집 땅 주인(97년도 취득)이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경계측량을 했더니 저희 주택의 일부(약 3평 정도)가 자기네 땅을 침범했다고 합니다. 아직 측량 성과도는 못 봤습니다.

1. 위의 경우 원만한 해결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옆집 땅 주인이 주장하는 면적 만큼을 매입을 하려고 하니 너무 비싼 가격을 제시합니다.

제시한 금액대로 안사면 법대로 건물을 철거한다고 으름장을 놓네요. 이 경우 살고 있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해야 됩니까? 또한 여태까지 약 20년 이상 사용을 했으니까 지료를 청구한다고 하네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2. 위의 경우 저희가 소송에서 질 경우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를 검토해도 저희 쪽에 불법적인 사실은 전혀 없네요. 대한지적공사와 군청에 문의를 해도 본인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점유취득 시효나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 되지는 않을까요?

답>
1. 시효에 관하여

일단 1992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아직 20년이 지나지 않아서 점유취득시효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토지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토지대장 등 당시 토지의 경계에 관한 자료가 있다면 이미 10년이 지났으므로 등기부 취득시효가 가능합니다.

2. 만약 시효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 경우 땅 주인은 건물 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때 의뢰인은 소송에서 권리남용을 주장하여 땅 주인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때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땅을 매입하려고 하였다는 자료(가령 매매대금을 제시하는 내용증명 등을 수차례 발송) 및 경계를 침범한 것에 과실이 없다는 자료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송에서 땅주인이 패소하더라도 땅 주인이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위 권리남용이 인정되더라도 지료는 지급하여야 하며,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지료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료청구부분은 시효에 걸리므로 최근 10년의 것만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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