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환도로 1구간, "원상회복 명령 내리겠다"
2순환도로 1구간, "원상회복 명령 내리겠다"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2.07.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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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자 감독명령 위반 시 실시협약 중도해지 추진

▲ 제2순환도로 지원IC 항공촬영 사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가 청구한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청구’사건에 대하여 기각 결정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25일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청구’사건에 대해 1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확정 심리 결과 시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4일 2순환도로 1구간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가 임의로 자본구조를 변경하여 출자자(주주)의 이익에만 편승하도록 하고 스스로 재무상태(부채총액 2,338억원)를 악화시킴으로써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도로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로의 정상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사업자의 자본구조를 지난해 12월12일까지 원상회복하고, 자본구조 변경으로 출자자겸 대주에게 돌아간 이익을 시설이용자에게 돌아가도록 감독명령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광주순환도로투자(주)는 지난해 11월2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청구 및 지난해 11월28일 감독명령 집행 정지를 신청하였다.

그동안 제3차에 걸친 보충서면과 답변서가 오고가는 등 약 7개월간의 지루한 법적공방이 진행되었고, 지난 6월19일에는 중앙행정심판 심리에서 청구된 사안의 중요도를 감안 당사자 의견을 듣기 위하여 결정이 보류된 바 있다.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시의 ‘원상회복 감독명령’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승소 결정에 따라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감독명령 잔여기간(7일)동안 사업자측이 자본구조의 원상회복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시협약의 중도해지를 위한 예정통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민자사업자측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시의 실시협약 중도해지 예정통보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법적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운태 시장은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은 만큼 실시협약의 중도해지를 위한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자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올 경우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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