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소음 보상 기준 ‘왜 광주는 빼?’
전투기 소음 보상 기준 ‘왜 광주는 빼?’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2.07.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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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부 비행장 주변 85에서 80으로 완화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항공기 소음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광주전투비행장 인근  가구와 공공시설이 빠져 지역 주민과 행정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9일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예고안은 소음피해보상 기준을 기존 85웨클에서 80웨클로 완화하겠다는 내용이지만 광주를 비롯해 수원과 대구지역의 개인주택은 이번 입법예고안에서 제외됐다.

웨클(WECPNL)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기 소음을 평가한 단위로 일반적으로 75웨클은 교통량이 많은 큰길에서 20여m 떨어진 집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정도의 소음이며, 85웨클은 10여m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정도의 소음이다.

국방부는 2009년 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자동 폐기되면서 이번에 개인주택에 대한 소음피해보상 기준을 기존 85웨클에서 80웨클로 완화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군 비행장(42개소)과 사격장(83개소) 주변 소음 피해 지역에 대한 소음대책사업 소요예산은 1조4천9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출했다.

소음피해 보상을 받는 개인주택 12만8천473가구를 비롯해 공공시설 1천513개소로 방음창과 냉방시설을 설치 등에 1조2천934억 원, 천766억 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TV수신료와 냉방시설 전기료 등으로 98억 원 상당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방부는 우선 내년부터 15년간 매년 국방예산 1천억 원씩을 편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광주전투비행장 인근 가구와 공공시설이 피해소음보상기준 완화 법안에서 누락됐고, 소음피해 민원이 극심한 수원과 대구, 광주는 기존처럼 85웨클 이상으로 정해, 현행 민간 항공기의 소음대책 기준인 75웨클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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