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아파트 내 교통안전' 무상점검
8월부터 '아파트 내 교통안전' 무상점검
  • 김석영 시민기자
  • 승인 2012.07.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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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단지 내 과속․역주행 등 발생 잇따라

아파트 단지내에서 과속이나 역주행 등으로 인해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아파트단지내 도로교통체계에 대한 설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8월부터 아파트 단지내 교통안전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금년 12월에는 주택건설기준을 전면 개편하여 아파트 내 차량감속을 위한 단지내 도로 설계 기준 등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마련한 아파트단지내 교통안전 점검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실시된다.

점검단은 교통안전공단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며 서비스내용은 점검단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단지를 직접 찾아가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단지 내 주요 진출입로와 간선도로 연결 상 교통안전 위해요인 등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개선안을 제시한다.

또 점검단이 제시한 개선안을 토대로 아파트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활용하여 시설을 개선한다.

점검절차는 점검서비스를 원하는 아파트단지는 국토해양부 누리집(www.mltm.go.kr)-알림마당-공지사항에 있는 신청서를 내려받아 7월16일 부터 27일까지 2주간 해당 지자체에 점검서비스를 신청(이메일 또는 우편)한다.

국토부와 점검단은 신청된 단지 중에서 사고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신청대상을 7월31일에 확정하고, 8월부터 해당단지를 점검하게 되며, 월별 점검대상 단지는 서비스 신청 건수를 보아가며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내 교통안전 시설기준 강화방안도 마련된다.

현재 진행 중인 ‘주택건설기준 개편 연구용역(LH 토지주택연구원, ’12.3~12.8)’을 통해서, 우선, 단지내 차량의 속도를 일정 이하로 제한할 수 있도록 유선형 도로, 차도 폭 축소(현재는 6m), 요철형 도로포장, 보행자 안전섬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또 교통사고 위험성이 큰 경사형, 커브형 도로에는 과속방지턱, 반사경 등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권혁진 과장은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은 개편안과 함께 올해 9월경 공청회를 거쳐 확정되어 12월에 개정,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면서 "앞으로도 아파트 내 교통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해 관련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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