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해상보험(주) 파렴치한 행위를 규탄한다-공무원 직장협의회
삼성화재해상보험(주) 파렴치한 행위를 규탄한다-공무원 직장협의회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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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해상보험(주)의 불법대출에
손해를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규탄한다.

1. 삼성화재 호남본부에서는 1997. 9. 26. 광주 동구 충장로2가 8-2번지에 주소를 둔 왕자관이라는 중국음식점을 경영하는 대만국적의 손덕리에게 그의 부친 소유 위 왕자관 건물과 토지를 근저당하고 5억원을 대출한 후, 1997. 11. 25. 추가 4억원을 대출하여 주고, 대출 당시 손덕리의 부친 손문채가 해외로 출국하였음을 이유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 소송에서 삼성화재가 패소하여 위 대출금 9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2. 삼성화재는 당시 인감증명을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광주광역시 동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 지방법원에서는 광주광역시 동구에 60%의 책임을 인정하여 5억4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동구는 즉각 항소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에서는 2001. 4. 26. 동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동구에서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다.

3. 인감증명법의 규정에 의하면, 인감제도는 출원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본인의사에 의한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인감증명서는 증명청에 등록된 본인의 인감임에 틀림없다는 서류에 불과한 것이며,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으로 본인을 확인하고 인감증명을 발급하게 되어 있음에도, '담당공무원으로서는 그 개인(改印)신고를 한 자가 원래의 인감신고인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신고인이 진술하는 인적사항 및 그가 제시하는 외국인등록증과 증명청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대장 및 외국인등록표, 외국인등록대장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신고인이 본인이라는 확신이 들 경우에 인감증명을 발급하여야 하며, 신분증의 위조, 변조사항까지도 확인하여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1996. 5. 10. 선고 95다34477호 판결)를 인용(認容)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4. 또한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안영덕이라는 인물에 대해 동 구청에서 수사의뢰 및 재수사의뢰 하였음에도 경찰 및 검찰에서는 내사종결하고 말았는데 이 사건 대출 및 소송서류를 면밀히 검토하면 대출 소개와 과정등에 너무도 깊숙이 개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손덕리로부터 안영덕(통장명의는 동생인 안영효)에게 345백만원이 입금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손덕리와 안영덕의 공모혐의가 다분한데도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5. 삼성화재의 대출과정에 있어서도 1, 2차 대출시 보증인인 손문채의 성명이 1차는 한문, 2차는 한글로 기록되어 있고, 필체가 확연히 다르며 손문채의 주소는 삼성화재 대출담당직원이 기재하였으며(이 사실은 2001. 2. 8. 삼성화재 융자과장 강명수의 증인신문시 밝혀짐), 위 강명수의 진술에 의하면 한문은 어려우므로 한글로 작성하도록 삼성 직원이 요청하여 한글로 작성하였다고 증언하는가 하면 위 왕자관 주인은 현재도 건강하고 왕성하게 왕자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2차 대출시 지팡이를 짚고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삼성화재 사무실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는 등 전후 사실관계에 일관성이 없는 점등은 향후 새로운 수사를 통하여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6. 또한, 현재 광주지방법원 등기과에 보존되어 있는 근저당권 설정 신청서에는 담보제공자인 손문채의 무인(無印)이 날인되어 있는데도 무인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탄원인은 무인의 주인이 손덕리가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음)에 대하여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 이 사건발생 후 당시 호남본부장인 조병영은 1998. 9. 30 퇴직하였고 본 사건에 개입한 정춘자라는 직원이 1998. 7월경 퇴직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책임을 지고 퇴직하였다고 보여지며 삼성화재의 징계와 퇴직관련 서류에는 이 사항이 명백히 기록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 부분의 수사 또한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사기대출 손해배상 책임전가 행위가 보험사의 잘못된 불법대출에 기인한 행위로 규정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결연한 각오로 모든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우리의 의지가 기필코 관철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1. 6.

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원 일동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원 일동
광주광역시 남구 공무원직장협의회원 일동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원 일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무원직장협의회원 일동
광주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원 일동
전라남도 공무원직장협의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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