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광주 동구청 존폐가 달려있습니다(탄원서)
대통령님! 광주 동구청 존폐가 달려있습니다(탄원서)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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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원 서


대통령님께!
항상 국가발전과 국민의 안위를 위하여 불철주야 심혈을 아끼지 않으시는 대통령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두서없는 글이지만 한 사람의 인생과 나아가 한 지방자치단체의 존폐가 달려있는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밝히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오며 끝까지 읽어주시어 부디 힘없는 한 지방공무원의 염원을 저버리지 말아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현재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2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지방전산7급 이영아입니다.
91년 2월 9일 첫 임용된 후 97년 7월 1일자로 당시 충금동사무소(현재 충장동으로 통합)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충금동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동구의 중심동으로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 충장로와 금남로 등 전 상권 및 금융권이 밀집되어 있어 항상 민원신청이 폭주하는 곳으로서 저는 이곳에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 팩스민원, 외국인업무 등 민원업무전반에 관한 사무를 혼자서 분장받아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97년 9월 26일 광주 동구 충장로1가 8-2번지에 주소를 두고 광주에서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왕자관'이라는 중국음식점을 경영하는 대만국적의 손덕리와 그의 아버지 손문채가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인감증명을 발급한 후 삼성화재 호남본부(광주 동구 금남로 소재)로부터 손덕리가 손문채 소유의 '왕자관' 건물을 담보로 하여 두 차례(1997. 9. 26 및 1997. 11. 25)에 걸쳐 9억원(1차 5억, 2차 4억)을 대출받은 후 해외로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감증명 발급과정에서 아버지라 동행한 인물이 손문채가 아닌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제3의 성명 불상인이었고 인감개인 및 증명발급이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이루어졌음이 1년후에서야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손문채는 삼성화재측을 상대로 자신의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승소의 원인은 담보제공자인 손문채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손문채가 해외에 있는 동안 제3의 성명 불상인과 이루어진 계약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출시 본인 담보제공의사는 누가 확인해야 합니까. 현지 실사를 하여 담보제공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대출해주는 대출전문기관의 가장 큰 임무이고, 왕자관 건물과 삼성화재 호남본부 사무실은 걸어서 채 1분도 되지 않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대출담당 직원이 이를 간과하였다는 것은 누가 봐도 용납할 수 없는 큰 과실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삼성화재측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동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인감증명을 발급할 때는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인감증명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지방법원 판결에 의하면 인감담당 공무원이 마치 수사관인양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동원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96년 대법원 판례만을 인용하여 담당공무원의 과실을 부각시켜 지방자치단체에게 대출금 9억원의 60%를 배상하라는 너무도 가혹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인감증명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인감제도는 출원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본인의사에 의한 거래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인감증명서는 증명청에 등록된 본인의 인감임에 틀림없다는 서류에 불과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인감증명사무편람 p11, 1997,4월 내무부) 또한 1993. 12. 28. 대통령령 제14032호로 개정된 인감증명법시행령은 과거 인감의 신고 및 증명서 발급시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인가에 대한 확인규정 또한 삭제되었습니다. 이렇듯 법은 항상 변화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른 법원의 판결도 당연히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분증과 얼굴을 번갈아 보며 대조확인 하는 것 자체도 불쾌해 하는 민원인이 대부분임을 감안할 때 제시한 신분증과 대조한 결과 본인임이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 면전에서 비치된 다른 대장과 면밀히 비교해 가며 증명을 발급해야 한다면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불쾌감을 토로할 것이며, 이로 인해 민원 대기자들은 늘어만 가고 업무지연으로 인한 담당공무원은 민원인과의 잦은 마찰로 인하여 불친절한 공무원으로 인식되는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이렇듯 위험부담이 있는 업무를 과연 어떤 공무원이 선뜻 맡으려 하겠습니까?

판결문의 일부를 보면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이 아버지 손문채의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떼어내고 성명불상인의 사진을 첩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삼성화재측에 대출당시 제시한 외국인등록증(삼성화재측에서 복사)을 말하는 것이고, 인감증명 발급당시 동사무소에 제시한 외국인등록증은 사진을 떼어내서 붙일 수 있는 증이 아닌 완전 코팅 처리된 지금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완벽한 외국인등록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화재에 대출당시 제시한 외국인등록증이 마치 인감증명을 발급하러 올 당시 제시한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것으로 단정짓고 있는데, 입증할 수 없는 내용을 기정사실화하여 그를 근거로 판결을 내린다면 중립을 지키며 법을 집행해야 하는 판사님들의 판결을 어느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삼성화재측은 외국인등록증상의 입국일자 및 여권번호가 외국인등록표상의 그것들과 불일치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번호는 여권경신 때마다 항상 바뀌는 것이고,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대출서류에 첨부해야 할 외국인등록증명(내국인의 주민등록등본과 같음)상의 입국일자도 분명 위조된 증명과 불일치하고 있음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손문채가 절취당했다고 주장한 개인된 인감도장으로 인감증명을 발급(98. 7. 7)했다는 사실입니다. 본인이 직접 출원하여 인감개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도 증명청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채 그 개인된 인감도장으로 인감증명을 발급했다는 것은 본인이 그 개인된 인감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찰에 재수사 요구를 한 결과도 본인들이 공모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해외도피중인 손덕리만을 기소중지한 채 사건이 종결되어버렸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액을 대출하려고 해도 얼마나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1∼2백만원도 아닌 9억원이나 되는, 일반인들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금액을 대출해주면서 본인여부는 물론 본인의사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손덕리의 얘기만 듣고 모든 대출서류를 완비한 후 인감증명서만 마지막으로 첨부하여 대출해 줌이 분명하고, 삼성화재측이나 우리측이나 위조 외국인등록증으로 인한 같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모든 과정은 생략한 채 대출서류가 외국인등록증과 인감증명서가 전부인양 인감증명발급과정의 잘못만을 부각시켜 그 재산상의 피해를 지방자치단체에 전가시키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감증명은 인감이 등록청에 등록된 인형과 맞는가를 확인하는 서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정작 대출시 중요한 서류는 인감증명보다 대출신청서, 여신한도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이라 할 수 있고 이 또한 손문채 본인이 아닌 제3의 성명불상인이 작성한 것인데도 이에 대한 책임은 왜 묻지 않는 것입니까.

판결문대로 인감증명서가 손문채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발급된 것으로 믿고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거액을 대출해 주었다면 인감증명서 하나만을 믿고 본인의사는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을 해준 대출담당자의 과실은 실로 크다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과만을 놓고 시비를 따진다면 과정이 어떻든 결과적으로 본인이 아닌 타인이 인감개인신고 후 증명발급을 하였고 그 증명이 대출서류에 첨부된 건 사실이지만 이 증명자체가 대출과정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쳤는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안영덕이라는 인물에 대해 우리 구청에서 수사의뢰 및 재수사의뢰 하였음에도 경찰 및 검찰에서는 내사종결하고 말았는데 이 사건 대출 및 소송서류를 면밀히 검토하면 대출 소개와 과정등에 너무도 깊숙이 개입하고 있으며, 손덕리로부터 안영덕(통장명의는 동생인 안영효)에게 345백만원이 입금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손덕리와 안영덕의 공모혐의가 다분한데도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삼성화재의 대출과정에 있어서도 1, 2차 대출시 보증인인 손문채의 성명이 1차는 한문, 2차는 한글로 기록되어 있으며, 필체가 확연히 다르고 손문채의 주소는 삼성화재 대출담당직원이 기재하였으며(이 사실은 2001. 2. 8. 삼성화재 융자과장 강명수의 증인심문시 밝혀짐), 위 강명수의 진술에 의하면 한문은 어려우니까 한글로 작성하도록 삼성 직원이 요청하여 한글로 작성하였다고 증언하는가 하면 위 왕자관 주인은 현재도 건강하고 왕성하게 왕자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2차 대출시 지팡이를 짚고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삼성화재 사무실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는 등 증언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새로운 수사를 통하여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광주지방법원 등기과에 보존되어 있는 근저당권 설정 신청서에는 담보제공자인 손문채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는데도 무인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탄원인은 무인의 주인이 손덕리가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음)에 대하여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발생후 이 대출과정에 개입한 정춘자라는 직원이 1998. 7월경 퇴직하였고, 당시 호남본부장인 조병영은 1998, 9, 30, 퇴직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책임을 지고 퇴직하였다고 보여지며 삼성화재의 징계와 퇴직관련 서류에는 이 사항이 명백히 기록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탄원서가 대통령님께는 처리해야 할 많은 사건들 중 사소한 하나의 사건에 불과할 지라도 사건 발생일로부터 벌써 삼년여 동안 저를 비롯한 가족들이 당하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과,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결과적으로 소속된 자치단체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심한 자책감으로 고통의 세월을 감수하고 있는 저의 마음을 헤아려 부디 이 사건의 본질부터 다시 한번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참고로 판결문사본과 관련자료를 동봉합니다.

2001. 6.

위 탄원인 이영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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