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 100년만에 종이에서 디지털로
지적도, 100년만에 종이에서 디지털로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2.07.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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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까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지난 100년동안 사용해 온 종이도면 지적도를 국제표준에 맞게 디지털 도면으로 변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업무가 본격 추진된다.

현재의 지적도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을 나타내는 평면지도로 1910년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 병합하면서 만든 것.

이는 낙후된 기술로 종이에 작성되어 실제 토지이용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치할 경우 지속적인 민원․소송 등 토지경계분쟁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최근 급변하는 디지털화 시대에 맞지 않음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것이다.

광주시는 우선 올해 1억2천만원의 국비를 투입해 2개 사업지구를 지정,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역시장을 위원장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자치구는 실시계획을 수립 사업지구 안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신청토록 하는 등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게 된다.

또한 올해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며, 광주시 대상 토지는 14,765필지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할 대상 토지는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그간 공유토지 소유로 인해 신축․증축․은행대출 담보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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