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인화학교 前 행정실장 징역 12년 선고
[법원]인화학교 前 행정실장 징역 12년 선고
  • 홍갑의 기자
  • 승인 2012.07.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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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를 통해 세상에 공개된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실제 인물인 행정실장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현)는 5일 오전 9시 40분 청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前) 행정실장 김모(64)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증언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김 씨에 의한 성폭행은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가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증언을 거짓으로 매도한 점과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이번 사건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국회는 일명 '도가니 법'에 대한 개정에 나섰다"며 "장애인을 교육하고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김 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4월께 인화학교 행정실장으로 재직 당시 청각장애 여학생 A(당시 18세)씨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성폭력 장면을 목격한 또 다른 장애 학생을 발설하지 말라며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범행을 부인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김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이날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그동안 겪었을 고통과 아픔의 상처를 치유 할 수는 없지만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은 지난해 9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도가니'의 흥행으로 전 국민에게 알려졌다. 경찰은 사회적 공분을 바탕으로 보강 수사에 나서 김 씨를 구속했다. /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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