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생명 노조가 말하는 "대신생명과 대신증권"
대신생명 노조가 말하는 "대신생명과 대신증권"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6.1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신증권 계열사 부당지원 징계는
송촌건설에 연 8% 저리지원 때문
현물 출자는 업무상 배임 아니다


'대신생명 부실은 대신증권 책임이다'.
대신생명 노조는 지난 7일 목포역 광장에서 가진 가두집회에서 대신생명이 퇴출 위기에 놓이게 된 데는 정부와 대신그룹, 작게는 대신증권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신증권은 현재 대신생명 지분 9.9%를 보유한 실질적인 대주주로, 대신생명 설립(1989) 이래 경영도 장악했다.
역대 대표이사 모두 대신증권에서 파견됐다. 1대 양재봉(창업주), 2대 최경국(양재봉 조카), 3대 양회문(양재봉 차남, 현 대신증권 회장), 4대 박성욱(대신증권 전 임원), 5대 최경국(대신증권 사장에서 대신생명 사장으로), 6대 최경휴(양회문 동기), 7대 송병익(현재 대표이사:대신증권 전 고문).
자산운용 임원 및 담당자는 설립시부터 대신증권에서 146명의 직원을 파견해 생보 경영을 맡김으로써 주식 평가손 발생 등 부실의 폭이 더 커진 점도 있다.

금감위는 최근 대신생명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적돼 공적자금이 투입되기 전에 대주주인 대신증권이 이를 막아야 한다며 대신생명에 출자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신증권은 △소액주주가 반발한다 △계열사 부당지원에 따른 징계를 받았다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소송에 휘말릴 우려 있다는 등의 조건을 들어 대신생명에 대한 증자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노조의 입장은 다르다. 대신증권이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징계 받은 이유는 송촌건설 지원시 시중금리보다 적은 연8%를 적용한 것이 문제됐다고 지적한다. 또 업무상 배임이란 경영에 대한 판단 책임을 묻는 것으로, 대신증권이 대신생명에 현물 출자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노조는 대신증권이 대신생명에 후순위 차입으로 지급보증한 700억원을 반환하고 대신 대신증권이 보유 중인 무수익 자산인 부동산에 의한 현물출자를 했을 때 대신증권 입장에서 보면 700억원의 현금 유동성이 확보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강조하면서 증자와 함께 양씨 일가의 사재 출연을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