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강운태 시장,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참여자치21 "강운태 시장,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2.06.2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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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의혹이 제기됐던 광주시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대한 법원의 무효 판결에 대해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입장을 밝혔다. 

참여자치21은 28일 논평을 내고 "이번 입찰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었던 것에 대해 사실이 밝혀진 만큼 강운태 광주시장은 시민에게 사과하고 관련자들을 엄벌하라"고 주장했다.

참여자치21은 "법원의 판결로 이번 사업의 입찰과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그동안 광주시는 각종 문제점들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했고, 입찰과정이 적법했다고 했지만 아님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총인시설 비리에 이어 입찰행정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며 "광주시 행정은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그동안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변명하기에 급급했던 강 시장은 자신의 리더십을 스스로 반성하고, 시민을 향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한다"며 "광주시는 이번 입찰행정 전반을 조사해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이번 사업이 적법했다고 주장한 감사관실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강 시장은 이번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강력한 시정혁신을 단행하라"며 "검찰은 입찰행정 과정에서 비리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사법처리 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지법 제5민사부(부장판사 조정현)는 이날 ㈜KT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광주시 CCTV통합관제센터구축 사업자 선정 무효 확인소송 법원판결에 대한 입장 

광주지법 제5민사부(부장판사 조정현)는 오늘 주식회사 KT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CCTV통합관제센터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SK텔레콤 컨소시엄을 CCTV통합관제센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18일 CCTV통합관제센터 사업자 선정에 대한 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데 이어 오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무효 확인 판결을 내림으로써 이번 사업의 입찰과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사실이었음이 증명되었다. 

그동안 참여자치21은 CCTV통합관제센터 사업자 선정입찰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입찰과정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입찰공고와 수정공고, SK가 제출한 실적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평가로 인한 배점오류, 입찰가 산정방식의 불공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광주시에 개선책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광주시는 감사관실을 통해 자체 감사를 하여 입찰과정이 적법하였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감사관실의 감사가 사실이 아니었음이 증명되었다.

특히나 이번 판결은 총인시설 사업자 선정 비리에 이어 또 다시 입찰행정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으로 이는 광주시 행정이 총체적 위기상황임을 말해주고 있다. 광주시는 현재의 위기극복을 위한 강력한 시정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먼저 이번 판결에 대해 강운태시장은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동안 강운태 시장은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사실조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받아들여 개혁하기보다는 변명하기에 급급하였다. 정당한 비판과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잘못된 리더십이 오늘의 사태를 불러 온것은 아닌지 강운태 시장 스스로 반성과 함께 시민을 향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 

둘째,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광주시는 이번 입찰행정 전반을 조사하고 잘못이 드러난 책임자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서 지난해 자체감사를 통해 이번 사업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고 발표한 감사관실에 대해서는 감사관실 전체에 대한 점검과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셋째, 강운태 시장은 강력한 시정혁신을 단행해야 한다.

민선5기가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지금 시정을 바라보는 시민의 기대감은 절망으로 변하고 있다. 따라서 강운태 시장은 이번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여야한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법원 판결로 이번 입찰행정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입찰행정과정에 부정과 비리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해야한다.

                                                            참여자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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