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주 전 동부교육장 징역 3년 구형
검찰, 광주 전 동부교육장 징역 3년 구형
  • 홍갑의 기자
  • 승인 2012.06.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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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교육공무원 등 8명, 징역 1년 4개월~ 3년 구형

광주지역 일선학교 시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모 전 동부교육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2천240만원이 구형됐다.

광주지방검찰은 27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104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광주지역 일선 학교 각종 시설공사와 건축자재 납품 과정에서 업자들에게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모 전 동부교육장과 이 모 전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학교장 등에게 징역 1년 4개월에서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동부교육장에 대해 2009년 3월부터 2011년 2월 말까지 교육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일선학교 교육기자재 구입과 시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22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추징금 2천240만원을 구형했다.

또 이 모 전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에 대해서도 금품수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추징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이외에도 3명의 전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 3년에 추징금 1천500만원, 1천600만원, 1천900만원씩 각각 구형했으며 윤 모 사무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 4개월에 추징금 920만원을 청구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 모 씨와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8월 8일 오전 9시 30분 광주지방법원 104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27일 비리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아왔던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모 관장과 광주선광학교 행정실장 윤모 사무관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했다. /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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