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상징 '문신' 청소년 문화 '적신호'
조폭 상징 '문신' 청소년 문화 '적신호'
  • 박재범 기자
  • 승인 2012.06.28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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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에 비해 낮은 솜방망이 처벌 고쳐야
단속피해 모텔·원룸 ‘떴다방’ 시술 영업까지

중고생 등 청소년 문신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자신의 몸에 그림이나 문구를 새기는 문신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를 낳고 있다.

올해 초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 문신을 시술한 업소에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져 업자 등 10여명이 검거 됐다. 하지만 피서철을 맞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문신시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 단속을 피해 출장문신 시술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경찰 및 보건당국의 단속이 한계에 이르고 있어 가정과 학교 당국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성인에 비해 분별력이 떨어지는 청소년들에게 문신의 유행이 급속하게 퍼지자 경찰당국이 올해 3월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당시 광주지방경찰청에서는 고액의 시술료를 받고 어린 학생들에게 일본도깨비(한야) 문신 등을 시술한 불법 문신시술업자 10명을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

단속에 적발돼도 간판 내걸고 버젓이 영업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1년여에 걸쳐 불법 문신시술업소를 차려놓고 블로그 등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을 끌어들였다. 이 과정에 고등학교 1~2학년 남·여 학생 12명을 상대로 용, 미인도 등을 시술하고 시술 비용으로 10만원에서 최고 3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문신시술의 부작용 및 폐해의 심각성을 널리 홍보해 사전 예방토록 하고 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 당시 경찰의 단속에 검거됐던 업소 대부분이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다. 심지어 속성반, 정규과정 등의 강좌를 열어 수강생까지 모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단속의 효과는 전혀 없는 셈이 됐다.

현재 문신시술은 엄연한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료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문신을 시술할 경우 부정 의료행위로 구분된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징역이나 1백만~1천만 원의 벌금이 병과 된다.

지난 2010년에도 경찰이 불법문신시술업자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 업주 및 시술자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당시 업주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로 판결을 받았으며 1천만원의 벌금만 선고받는 선에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단속된 업소가 8개소로 대부분 영업을 하는 이유는 처벌이 약한 반면 수입이 좋다”며 “업소가 벌금을 내고도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배짱이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또 “수사 당시 단속에 적발된 업주들은 ‘밥을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하소연 했지만 상반신을 덮는 문신을 시술한 경우 1천5백만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올해 초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 문신을 시술한 업소 위주로 수사를 했지만 성인들까지 포함시킨다면 수입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의 말처럼 문신시술소는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벌어들이는 비용보다 현저하게 낮은 벌금만 납부하면 된다는 식이다. 계속되는 단속을 연례행사로 여기며 영업을 이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신 시술도 이젠 '떴다방?'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문신시술업소는 피서철을 맞아 성업 중이다. 그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화번호와 거처를 이리저리 옮기며 영업을 하고 있다. 이른바 떴다방 문신시술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떴다방 문신시술업자는 주로 명함이나 전단지를 상무·첨단·수완지구 등의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뿌리는가 하면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다. 이들은 시내매장에서 시술하는 비용보다 싸게 해준다는 홍보를 하고 있다.

문신시술 비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청소년들이 위생적인 면 등은 고려하지 않고 손쉽게 출장문신 시술자들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

또한 출장업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치를 알려달라는 문의를 하면 위치는 알려주지 않고 2차례 정도 신원확인을 거친 뒤에야 만날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떴다방 문신시술업자는 한곳에 머물며 영업을 하지 않고 모텔이나 원룸에 1~2개월 단기간 거주하는가 하면 휴대전화번호도 자주 바꿔 시술 후 감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시 신원파악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시내에서 타투업소를 운영하는 A 모씨는 이에 대해 “사설업자들이 거주지와 연락처를 자주 바꾸고 미성년자들까지 문신시술을 하다 보니 피해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미성년자들에게 문신시술을 하지 않는 업소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A 모씨는 또 “매장에서 영업을 하는 곳은 어느 정도 위생시설을 갖춰놓고 하고 있다”며 “주거부정의 시술업자가 최근 몇 년 사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광주만 해도 40여명에 다다른다”고 주장했다.

문신 문화, 청소년 비율 20%?

타투업계에서는 현재 국내 타투인구가 전체 인구 중 2%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중 20%가 청소년이 차지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비용도 저렴하고 시술시간도 짧은 별이나 하트 등의 작은 캐릭터와 좋아하는 문장을 몸에 새기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일부 청소년들은 뜻과 의미도 모른 체 상대편에게 위협감을 주는 그림을 몸에 새기기도 한다.

시내에서 타투매장을 수년째 운영해온 B 모씨는 “청소년들에게 문신을 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친구들 사이에 자기 개성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유행이라고 대답한다”며 “또한 팔 전체 등 신체 일부를 덮는 문신을 하는 경우는 본인들이 다른 청소년들에게 위압감을 주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충장로 일원에서 운영되는 타투 매장은 10여 곳이다. 이들은 올해 초 자체척인 모임을 결성해 청소년들에게 문신시술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그리고 문신에 대한 상담시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확인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청소년들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해주고 있는 매장이 있다는 게 타투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타투업계에 따르면 피서철을 맞아 문신을 하려는 청소년들의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혀 경찰과 보건당국의 지속적인 단속과 교육계의 불법문신시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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