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편의 우선 손실보상 추진
시민편의 우선 손실보상 추진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2.06.2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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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불편 제로화를 위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제공

각종 건설사업 편입물건 등에 대한 손실보상업무가 시민편의 위주로 개선된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그동안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업무를 수동적 처리에서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처리하는 능동적인 처리로 모든 업무처리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손실보상과 관련해 주민들의 불편을 제로화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청사를 방문해 손실보상업무를 처리했다.

특히, 손실보상열람과 계약체결 시 담당 공무원이 토지 소재지와 거주지 인근 관공서(주민센터), 공사 현장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 업무를 처리하여 민원인들의 시청사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또한 노약자, 장애우 등 거동불편자 들이 방문을 요구하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업무를 처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일상에 바쁜 토지 소유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예약을 받아 공휴일에도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관내․외에 거주하는 직장인들의 편의도 도모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손실 보상과 관련한 주민설명회와 보상협의회를 개최하고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가를 참석시켜 보상절차, 세금납부, 상속절차, 이의신청방법 등을 안내함으로써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토탈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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