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실외기 지면 2m이상 설치
하지만 일부 음식점과 마트, 약국 등 건물 1층에 자리 잡은 에어컨 실외기가 보도방향으로 설치된 채 지나가다 뜨거운 에어컨 실외기 바람이 불어 닥치면 ‘짜증’도 한껏 솟구쳐 오른다.
지난 2002년 건설교통부가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23조 3항)’을 공포하고, ‘도로변 에어컨 실외기는 지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은 곳에 설치하거나 열기의 방향이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설치돼야 한다’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봉선동에 사는 정준익(43)씨는 “안 그래도 가뜩이나 더운데 지나가다가 에어컨 실외기 바람이 직접적으로 불어오면 체감온도가 더 상승하는 것 같아서 너무 짜증난다”고 말했다.
광주시 도시디자인국 건축주택과에 따르면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정비대상스티커’를 부착하고, 대상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린다. 이후 시정명령 기간이 완료됨에 불구하고 미 정비된 경우에는 정비독촉 안내를 개별 실시하여 최대한 자진정비를 유도하거나, 건축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과태료)을 부과하는 경우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이렇듯 신축건물에는 따로 에어컨 실외기 설치 기준이 따로 있어 이와 관련이 없지만 오래된 몇몇 구건물에는 따로 에어컨 실외기 바람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무더운 여름을 식혀주기 위한 에어컨이 지나가던 광주 시민들의 불쾌지수가 증폭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할 때이다./김다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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