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제2순환도로, ‘사안이 중대’
광주 제2순환도로, ‘사안이 중대’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2.06.20 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각 결정이면 실시협약 중도해지

광주 제2순환도로의 재정보전 경감 여부를 둘러싸고 관심이 집중되었던 ‘자금재조달 원상회복(감독명령)취소 청구’ 행정심판의 결정이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보류됐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안이 중대해 서면심의로는 부족하다”며 “당사자 의견을 직접 듣고 결정하기 위해 구술심리하기로 했다”고 보류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2∼3주후 구술심리를 갖고 행정심판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사업자측의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는 ‘실시협약의 중도해지’를 진행할 방침이었다.

시가 이처럼 민간사업자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제2순환도로의 재정 경감은 물론 장기적으로 이 도로를 매입하기 위함이었다.

행정심판의 쟁점은 광주순환도로투자의 자본구조 변경이 적합했느냐 여부다.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지원IC 5.67㎞)은 민간투자자 대우건설컨소시엄이 1,816억원을 들여 완공한 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로 넘어갔으며, 시는 지난 2000년 협약을 통해 투자액의 9.34% 수익률을 약속하고 향후 28년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비율 85%를 보장한다고 명문화했다.

하지만 이 사업자는 2003년 시와 협의 없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비율을 29.9%대71%에서 7%대93%로 변경했고, 2004년에는 전체 자금 1,883억원 가운데 약 75%인 1,420억원의 차입처를 국민은행에서 맥쿼리인프라로 갈아탔다.

이로 인해 이자율이 7.25%에서 10.0%로 높아졌고, 사업자의 지난해 말 부채총액도 2,838억원(부채비율 -261%)으로 치솟는 등 자본금 894억원을 완전 잠식했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시는 이같은 자본구조 변경이 시 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광주순환도로투자 측에 사업자의 자본구조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령, 자본구조 변경으로 출자자겸 대주주에게 돌아간 이익을 시설시용자에게 돌아가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광주순환도로 측은 이에 불복, 같은 해 11월 2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와 함께 감독명령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보충서면 답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강력대응 해왔다.

결국 민간사업자가 당초 실시협약을 위반해 자본구조를 임의로 변경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인 반면 맥쿼리 인프라가 100% 투자한 광주순환도로투자 측은 ‘자본구조를 변경할 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협약서에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지원IC·5.67㎞)의 교통량은 당초 수요예측 대비 통행량이 40%대 수준에 그쳐 시 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주고 있다.

1구간은 지난 2001년 개통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1,190억원의 재정보전금이 지원됐고, 올해 182억원, 향후 5,935억원이 더 투입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본구조 변경으로 사업자가 2028년까지 추가적으로 물어야 할 이자 부담액만 4,880억 원에 이를 정도여서 정상적인 도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협약 해지와 매입 협상 등 절차를 추진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