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양귀비 불법재배 ‘덜미’
도심 속 양귀비 불법재배 ‘덜미’
  • 박재범 기자
  • 승인 2012.06.19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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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 밀경사법 11명 검거 및 양귀비 824주 압수

도심 주택가에서 버젓이 양귀비를 불법재배한 일당이 검거됐다.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 마약수사대는, 광주 동구 산수동, 광산구 신촌동․산월동 및 서구 쌍촌동 등 광주권 도심 주택가에서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밀경사범 11명을 검거해 5명을 형사입건하고, 양귀비 824주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밀경사범 대부분은, 도심 속 주택가 비닐하우스와 텃밭 등을 이용해 소규모 약재나 상비약 대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청 마약수사대 양회근 경감은 “양귀비는 법으로 엄격히 규제되는 마약원료물질로서, 그 부작용 및 중독성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로 경각심을 높이겠다”며 “양귀비 개화기를 맞아 밀경 사범 등을 집중 단속해 마약류 원료물질 공급 원천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의 이번 검거는 광주권 도심 단독 주택가를 중심으로 주거지 하우스·텃밭 등에서 마약원료인 양귀비를 불법재배 후, 다려 마시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한 결과이다. /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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