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전남도의원 신중한 의사 결정을 바란다
[기자수첩]전남도의원 신중한 의사 결정을 바란다
  • 홍갑의 기자
  • 승인 2012.06.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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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갑의 기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조례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동 발의자들이 기권표를 던져 조례개정안이 부결시켜 논란이다.

18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임흥빈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권 욱, 박병학, 곽영체, 김동철 의원 등 13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조례안 부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공동발의자 중에는 5명의 의원이 교육위원회 소속이다. 교육위원회 위원 9명 가운데 과반 이상이 조례개정안에 발의했다.

교육위 소속 발의자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발의자 2명이 기권했다.

발의자가 개정안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발의 했다면 발의자가 회의에 참석, 표결에서 기권해 표를 던지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불수밖에 없다.

게다가 한 의원은 표결 직전에 회의장으로 입장해 내용도 모르고 반대표를 던지고 “무슨 안건이었냐”고 공개적으로 질의하는 모습을 보여 지방의원의 회의 참석 수준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이에 전남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공동 발의한 의원들이 되레 기권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의회 권한 포기인지, 집행부 눈치 보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의원들의 고유 권한을 행사 했다고 하지만 개정안과 관련 수천 명의 공직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보다 신중한 결정을 요구하는 대목이다.

한편, 전남도의회 교육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지난 2월 구례 한 호텔에서 “의원들 왔는데 왜 얼굴도 안 보인다”고 교육청을 질타하고, 3월에도 감사원에서 해임을 요구한 전남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사무관을 선처를 바라는 연판장을 돌려 비난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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