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철회 촉구
전국 시·도교육감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철회 촉구
  • 홍갑의 기자
  • 승인 2012.06.16 0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규모 농어촌학교 통폐합 유도하는 교과부 정책 우려 표명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소규모 농어촌학교 통폐합을 유도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4일 울산시 롯데호텔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의 발의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유도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철회 요구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최근 교과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이 가지고 올 문제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과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작은 학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교과부가 지난달 17일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은 소규모학교의 최소 적정규모를 초·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이상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