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새 야구장, 재용역후 얼마든지 재협의 가능
인터뷰>새 야구장, 재용역후 얼마든지 재협의 가능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2.06.14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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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경 체육진흥과 체육시설담당



















새 야구장 추진 과정은?

최초 야구장 건립에 대한 논의는 전임 박광태 시장 시절인 2004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는 돔구장을 고려한 것으로 안다. 강운태 시장 취임 이후 2010년 3월 시민추진위원회가 꾸려지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시민추진위는 공무원, 학계, 시민단체 등 12명으로 구성되었다. 시민추진위에서는 주로 야구장의 형태, 위치, 규모, 예산 등을 검토했다.

형태에 대해서는 처음 시민취진위 내부에서 돔구장과 개방형구장이 5:5로 팽팽히 맞섰다. 히로시마와 삿뽀로 구장을 시찰한 이후 그해 7~8월경 히로시마야구장 사례를 참고하여 개방형으로 시민추진위 입장이 정리되었다.

위치에 대해서는 새로운 장소와 기존 야구장을 헐고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새로운 장소는 적정한 위치와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이 있었다. 기존 무등야구장을 철거하고 새로 지을 경우 2~3년간 프로야구 경기를 할 수 없다는 문제로 인해 고민을 하고 있던 중 축구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신축하자는 안이 나와 장소성과 인지도를 고려해 이 안을 수용했고, 추진 중에 있다.

규모는 18,000석~25,000석 사이로 검토되었고, 22,000석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가?

재원은 기존 체육시설을 개보수할 경우 30%를 지원할 수 있다는 2010년 10월 개정된 ‘체육진흥투표권’을 통해 축구장의 개보수 인정을 받았고, 298억을 지원 받게 되었다. 나머지는 시비로 확충해야 했다. 그럼에도 300억이 부족하여 연고 구단의 참여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25년간 사용권은 기아에 특혜가 아닌가?

2010년 12월 15일 기아와 MOU를 체결했다. 기아는 300억원을 부담하고, 시는 기아에 25년간 사용권, 광고권, 명칭사용권 등을 넘겨준다는 것이 MOU 내용이다. 이의 세부 계약문구를 가지고 기아와 1년간 ‘밀고당기기’를 했다.

스포츠산업진흥법에는 프로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25년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같은 기아와 사용수익허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시민추진위에서 수입대비 지출에 관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해 용역을 실시했고, 이 용역비를 기아가 부담했다. 용역 결과 25년간 운영했을 때 100억원이 적자나는 것으로 나왔다.

25년간 유지관리 및 보수를 기아가 책임져야 하며, 기아에서는 빼달라고 한 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권도 시에 있고, 분쟁 발생시 관할법원도 기아는 서울로 하길 원했으나 광주로 하는 등 일방적인 특혜라고 보기에는 무리다.

또, 주요 구조부(기둥, 보, 내력보 등)에 대한 개보수 문제에 있어 시 부담인 것은 맞지만 이는 기아가 건물에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명칭도 광주를 꼭 넣어 짓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2010년 12월 12일 기아와 사용수익허가계약을 체결했다.

기아와 재협의는 가능한지?

언제든 가능하다. 계약에 갑과 을이 서로 필요할 시 계약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협의해서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광주에서 프로야구는 일년에 58~59경기가 치러지는데 나머지 기간이 문제다. 이 기간 외에 야구장으로 사람이 모일 수 있게 하는 수익시설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영화관을 계획했는데 입점업체와 금액이 안 맞아 결렬되었다. 이러한 새 야구장의 수익시설 계획이 확정이 되면 시가 용역을 의뢰할 생각이다. 감사원도 수익시설이 확정됐을 때 용역을 해야 의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만약 이 용역결과 기아가 이익이 난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다시 협의할 용의가 있다.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광주의 새 야구장은 계획대로 시공될 것이다. 2014년부터 새 야구장에서 프로야구를 보게 될 것이다. 특혜시비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이다.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지혜를 모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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