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비리 '녹취파일' 참여자치21과 금호산업 전달
총인비리 '녹취파일' 참여자치21과 금호산업 전달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2.06.12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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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원섭, "단순한 제보 차원 받아 공개한 것"
금호, "메일 받은 사람 이름, 메일 주소 공개해라"
▲ 변원섭 참여자치21 공동대표

총인비리와 관련된 녹취파일이 최경주(52) 전 민주통합당 광주시당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입찰에서 탈락한 금호산업 관계자와 참여자치21 대표에게 메일로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오후 광주지법 104호 법정에서 열린 총인처리시설 비리 관련 공판에서 불법 녹취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 전문가 김 모(42)씨는 증언을 통해 최 전 위원장이 지시한대로 금호산업 관계자와 참여자치21 변원섭 대표에게  메일로 보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불법 녹취에 대해 "최 전 위원장과의 정당 생활과 산악회 활동을 함께 해오면서 조직의 위계질서에서 녹취지시를 거부하기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검찰측은 최 전 위원장이 대림산업의 총인시설 낙찰을 무효화시키고 입찰에서 2등을 차지한 금호산업을 돕기 위해 김씨에게 불법 녹취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최 전 위원장은 불법 녹취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 내용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참여자치21 변 대표는 기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총인처리시설 비리를 검찰에 고발한 이후 10월 쯤에 녹취파일을 받았다"며 "단순한 제보 차원으로 메일로 전달받는 경우가 많아 녹취파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불법성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검찰고발 이후 누군가 제보한다는 생각을 하게 뙜다"고 말했다.

또 금호측은 "재판 과정에서 기소된 김 모씨가 '녹취파일을 금호산업 관계자에게 메일로 보냈다'는 뉴스를 봤는데 정말로 그가 보냈다면 그 관계자가 누구인지 이름이나 메일 주소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해 자신이 아는 범위내에서는 메일을 받은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20일 광주 남구 주월동 한 식당에서 대림산업 호남지사장 김모(57)씨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광주시청 서기관 반모(58)씨 등의 대화를 불법 녹취하도록 공무원 박씨와 김씨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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