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성포단오제 국가지정문화재 된다
법성포단오제 국가지정문화재 된다
  • 김석영 시민기자
  • 승인 2012.06.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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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예고…서해안 전통 민속축제 가치
▲ 법성포 단오제 중 용왕제

서해안의 대표적 세시축제인 영광 ‘법성포단오제’가 국가 지정문화재인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7일 영광 법성포 일대에서 전승돼온 전통적 민속축제인 ‘법성포단오제(法聖浦端午祭)’를 중요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하기 위한 지정예고를 했다.

법성포단오제는 법성포구 일대에서 벌어지는 난장(亂場)을 바탕으로 씨름․그네타기 등 단오의 각종 놀이, 국악과 농악 경연대회, 각종 전문 예인(藝人)의 초청 공연 등 다양한 행사로 구성된다.

특히 뱃사람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용왕제,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즐겼던 선유(船遊) 놀이를 비롯해 ‘숲쟁이’(법성포 숲)에서 벌어지는 예인들의 경연 행사는 법성포단오제의 지역성과 전통성을 잘 간직하고 있는 전형(典型)으로 꼽을 수 있다.

법성포단오제는 문헌자료와 지역민들의 구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조선시대 후기 1850년대부터 대규모로 전승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19세기 후반 조기 관련 상인 조직인 ‘백목전계(白木廛契)’가 단오제를 주도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이 조창(漕倉) 및 조기 파시(波市․해상 또는 연안에서 열리는 어시장)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단오제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강원도의 강릉단오제, 경상도의 경산자인단오제와 구분되는 특징이다.

벙성포단오제는 앞으로 30일 이상 관보(http://gwanbo.korea.go.kr)와 문화재청 누리집(홈페이지․http://www.cha.go.kr) 등에 문화재 지정예고를 공고해 이 기간 중 수렴된 이해 관계자와 각계의 의견을 검토하고 중앙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로 공식 지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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