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수입의약품(발기부전치료제와 당뇨병치료제)을 상습적으로 판매한 업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24일 보따리상이 국내에 들여온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을 발기부전치료제와 당뇨병치료제인 것처럼 광고, 판매한 혐의(약사법)로 김 모(71)씨 구속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김 씨는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정, 환, 캡슐형태의 무허가 의약품을 일명 ‘변강쇠 파워’ 및 ‘소갈환’으로 광고해 5만9368정 시가 1억 1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결과 ‘변강쇠 파워’ 일부 제품은 정식 허가 의약품보다 발기부전치료물질이 약 3배 이상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안구출혈, 심근경색, 지속 발기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단속이 시작되자 도주하였고 타인 명의의 대포폰 3개를 사용하여 무허가 의약품을 계속 판매하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해오다가 검거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따리상 등을 통해 반입되는 무허가 식 · 의약품에 대해 강도 높게 단속 할 것이며, 무허가 의약품은 함유된 성분의 위해성이 의심되고 균질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복용 시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절대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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