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전남교육감 첫 공판...공소사실 ‘부인’
장만채 전남교육감 첫 공판...공소사실 ‘부인’
  • 홍갑의 기자
  • 승인 2012.05.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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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장 교육감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이 24일 오전 10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316호 법정에서 열렸다.

순천지원 형사 1부(최영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는 장만채 교육감, 장 교육감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친구 정 모씨, 손 모 씨가 출석했다.

장 교육감 등 3명을 변론하기 위해 5명의 변호사가 참석했으며 검찰 측은 2명의 수사검사가 이례적으로 공판검사와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검찰 측은 첫 공판부터 피고인별로 모두 686개 항목의 증거물을 재판부와 변호인단에 제출하자 이에 장 교육감 측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나서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장 교육감이 인사 청탁 대가로 고교 동창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제공받았으며, 순천대 총장 재직시절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순천대 총장시절 산학협력단 소속 P업체 대표이사로부터 4000만원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 등 공소사실을 나열했다.

검찰은 또 정 씨와 손 씨에 대해서도 장 교육감에게 신용카드를 제공하고 각각 자녀 입학과 부인 인사를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교육감은 가족과 전남도교육청 간부, 순천대 관계자, 장 교육감의 지지자 등이 지켜본 가운데 뚜렷한 목소리로 결백을 주장했다.

장 교육감은 의사친구가 제공한 카드사용은 인정하지만 공소장에 명시된 대가성은 부인했다.

또 장 교육감의 친구인 정씨와 손씨도 대가성을 바라지 않고 순수한 뜻에서 카드 사용을 허락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1차 공판은 검찰의 공소 사실과 변호인단의 입장만 전달된 채 10여 분만에 마무리됐다. 다음 공판은 6월 2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장 교육감은 특가법상 뇌물과 업무상 횡령,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됐다.

한편, 장 교육감은 교육감 신분으로 도주할 우려가 없고, 교육감 구속으로 전남도 교육행정이 마비 상태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보석신청을 해둔 상태다. /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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