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아문단)이 본지 5월 7일자 <사유재산 침해 '나 몰라라'>라는 기사에 대해 지형도면고시에 따라 시공을 했으므로 사유지 침해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아문단의 이승찬 주무관은 “2007년 6월 30일자 광주시에서 보낸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를 근거로 시공을 했다”며 “이 지형고시도에 따르면 사유지 침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주무관은 “당시 시공 전에 경계복원 측량을 했고, 1986년 작성된 도시계획선대로 시공하지 않고 지적경계선에 따라 시공을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유지 침해가 일어났다고 문제가 제기된 7필지는 토지편입조서에 들어있지도 않았고, 보상에 대한 내용도 없어 도시계획선에 따라 시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해명을 어떻게 해당 주민들에게 설득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이 주무관은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 사유지 침해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겠다”고 답했다.
그렇다고 사유지 침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아문단의 해명처럼 도시계획선이 아닌 지적경계선에 따라 시공이 되어 사유지 침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지적도상 도시계획선이 사유지를 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정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주무관은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공문과 도면이 동구청에 보내졌다면 동구청에서 이를 수정해서 DB를 구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해 이와 같은 문제가 불거졌다”고 토로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사유지를 지나고 있는 이 도시계획선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