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뒤틀리고 폐질환까지 얻었는데 뭐?”
“집 뒤틀리고 폐질환까지 얻었는데 뭐?”
  • 박재범 기자
  • 승인 2012.05.23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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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광주농협, 지점신축공사 피해주민 ‘나 몰라라’

▲철거 당시 건물 내부를 뜯어내고 외벽은 중장비로 당기는 방식으로 철거가 이뤄져 분진과 진동이 심했다는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농협이 지점 신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이 건물 기초가 내려앉는 등의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농협은 시공업체와 협의를 하라며 뒷짐을 지고 있어 주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분진·소음 피해에 시달린 주민들

남광주농업협동조합은 동구 지원동에 지점을 개설하기 위해 상가건물 1동(지하1·지상4층)과 가정집 2채, 식당건물 1채 등을 매입한 뒤 지난 2010년 9월경 철거에 들어갔다.

피해 주민들에 따르면 철거 당시 상가 건물 내부를 집게 장비로 뜯어낸 뒤 외벽은 중장비를 이용해 당기는 방식으로 이뤄져 인접한 가구와 상가에 분진과 진동 등의 피해가 컸다고 주장했다.

인접한 한 상가에서는 “집안에 앉아 있는데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진동이 컸다”며 “분진이 심해 관할 구청에 민원도 제기했다”고 말했다.

공사현장과 왕복 7차선 건너편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한 주민도 “옆 건물이 피해가 나지 않게 안전막을 치고 해야 하는데 그것도 없었고 분진이 나지 않게 물을 충분히 뿌려줘야 했지만 겨우 호스로 뿌리는 수준이었다”며 “철거 당시 뿌연 먼지가 솟구쳐 놀랐다”고 말했다.

당시 철거로 인해 현장과 인접한 철물점 주인인 류 씨는 분진·소음 외에 진동으로 인해 건물벽과 바닥에 틈이 벌어지고 천정과 벽이 파손된 피해내용을 남광주농협 공사담당자에게 전화를 해 알렸다.

하지만 류 씨는 “농협 담당자는 ‘돈이 필요해서 그러느냐’며 비아냥거리는 듯 말했다”며 “당시 기분이 상해 전화를 끊었다”라고 주장했다.

▲주민이 제보한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철거업체가 방진막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철거를 진행한 것을 알 수 있다.
폐질환에 건물피해 ‘500만원’에 해결?

올해 4월 말 남광주농협은 건물 신축허가를 마치고 5월부터 본격적인 신축공사에 들어갔다. 공사가 시작되자 류 씨는 지난 5월 3일 남광주농협에 ‘철거공사로 건물 파손 및 분진·소음’으로 ‘영업방해·손실, 정신적인 피해' 등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 수차례 보상을 요구했으나 (농협이)아무런 대책과 보상에 관한 통보가 없다며 1차 내용증명을 보냈다.

류 씨는 그때서야 농협담당자와 시공사인 NH개발 담당자, 현장소장 등이 찾아와 ‘위로금으로 500만원을 주겠다’고 했지만 당시 류 씨는 ‘필요 없다’며 보냈다고 주장했다.

류 씨는 그 뒤인 5월 7일 500만원을 제시했다는 내용과 피해를 원상복구 시켜주지 않으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는 2차 내용증명을 농협에 보냈다.

남광주농협은 류 씨의 2차 내용증명에 대해 "△분진민원은 철거업체가 철거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을 철물점에서 최대한 구매해서 민원이 원만히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과 △현장소장 등이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며 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길 바란다"는 내용증명을 류 씨에게 보냈다.

또한 내용증명의 ‘결언’부분에는 ‘공사중지 가처분’등으로 공사가 지연될 시 발생하는 막대한 손실과 시공업체가 부담해야하는 지체상금 등을 전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검토를 준비 중임을 알렸다.

여기에 농협은 "철물점이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무리한 피해보상 요구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법인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부득이 하게 법원의 판결을 구할 수밖에 없음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류 씨는 남광주농협의 내용증명에 대해 “피해를 본 건물에 대해 원천적인 복구를 원하는 것인데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법이란 것으로 겁을 주고 있다”며 “농협이 아무리 거대 법인이라고 개인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남광주농협 지원동지점 신축공사개요
농협 담당자마다 말 달라

류 씨는 1차 내용증명을 남광주농협에 보낸 뒤 농협담당자 등 3명이 찾아와 위로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남광주농협은 “이 금액에 대해 농협이 제시한 것이 아니라 시공업체인 NH개발에서 제시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취재과정에서 현장을 담당한다는 농협직원은 500만원의 산출근거에 대해 “농협에서 수리비 산출 등과 좋은 것이 좋지 않으냐는 것을 해가지고 잡고 있었다”라고 답해 남광주농협에서 민원에 대한 합의금으로 금액을 산출했다는 것을 암시했다.

또 남광주농협이 류 씨에게 보낸 내용증명 내용 중 △원만한 해결을 위해 철물점에서 물품 구매의 경우 당시 철물점에서 얼마나 구매했는지에 대해 농협담당자는 “철거업체에서 듣기로 100여만원 정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류 씨는 철거업체에서 분진막 설치에 필요한 자재 등을 약 15만원 어치 구입한 것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남광주농협, “시공업체와 협의해야”

또한, 남광주농협은 류 씨가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증명에 대해 “류 씨가 먼저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해서 기재한 말이다”고 설명했다.

남광주농협에서는 류 씨의 민원에 대해 절대적으로 시공업체인 NH개발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NH개발도 건물 벽과 바닥에 틈이 벌어진 것과 지붕 벽은 수리해줄 수 있지만 건물 침하된다는 것은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류 씨는 철거로 인한 진동으로 인해 건물이 침하돼 피해를 보고 있어 기초적인 원상복구를 원하고 있다. 또한 철거 이후 잦은 감기 증상으로 병원치료를 받았으나 별 차도가 없어 종합병원 검사결과 ‘상세불명의 천식’과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으로 올해 1월 17일간 입원한 적이 있다. /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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