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운영 ‘불법 스포츠 도박’ 단속
조폭운영 ‘불법 스포츠 도박’ 단속
  • 박재범 기자
  • 승인 2012.05.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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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필리핀에 도박사이트 운영, 2명 검거

중국 현지인을 고용해 63억 원 상당의 인터넷 도박을 운영한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이금형)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최근 5월까지 중국·필리핀 등지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국가에서 공인하는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형태로 사이트를 개설해 도금액 63억 원 상당의 도박장을 운영한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광주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본에 서버를 둔 사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마이더스’ 등을 개설했다.
이들은 비밀리에 회원을 가입시킨 뒤 국내외 축구·야구 등 다양한 스포츠 경기결과에 따라 무제한 고액 배팅이 가능하도록 하여 도금액 63억원 상당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은 이들 중 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자 J씨 등 2명을 검거, 도박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구속했으며, 달아난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등 공범들을 추적 중에 있다.

피의자들은 대량 문자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발송해 무료 포인트 충전 등 이벤트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회원들을 모집했으며 충성도가 높은 회원들을 선별, 비밀리에 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 필리핀 등 사무실을 개설하고 도메인, 입금계좌 등을 수시로 바꿔가며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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